병의원 소득세 신고 시 놓치면 안 되는 세액공제

[병의원 전문 세무 컨설팅] 윤현웅/세무법인 스타택스 대표세무사

세무법인 스타택스의 윤현웅대표세무사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스타택스의 윤현웅대표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을 맞아 병의원에서 소득세 신고 시 누락되기 쉬운 경비와 놓치지 말아야 할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누락되기 쉬운 경비

온라인 마켓 구입비용: 병의원에서 간단한 소모품들은 온라인마켓에서 그때그때 구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온라인몰에 입점한 업체들은 주로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하기 때문에 병의원의 카드사용내역에는 해당 결제대행업체만 표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경비처리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온라인마켓에서 구입했다면 주문내역서 등을 보관한 뒤 세무사사무실에 경비처리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주 본인의 건강보험료: 근로자의 급여에 따른 건강보험료 중 사업주부담분은 병의원의 경비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업주 본인의 건강보험료는 사업주부담분과 본인부담분이 모두가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경조사비: 사업과 관련된 경조사비 지출은 건당 20만원까지 접대비로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축의금이나 부조금 지출 내역을 증빙하기 위해 청첩장이나 부고문자 등을 출력해 보관하면 도움이 됩니다.

건물 관리비 및 주차비: 인가되지 않은 관리사무소의 관리비 또는 주차비는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관리비영수증과 계좌이체 내역을 제출하면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신용카드수수료: 신용카드수수료는 별도의 증빙이 발급되지 않기 때문에 자주 누락되는 경비입니다. 통상 카드매출의 0.8%~2.3%가량 되므로 여신금융협회나 카드사 확인을 통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밖의 경비: 그밖에 면허세, 교통유발분담금, 각종 학회비 등도 경비처리 해야 합니다. 세미나 참석의 경우에는 회비 및 그 부대비용인 교통비, 숙박비, 식대 등도 경비처리가 가능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놓치면 안 되는 세액공제

고용증대세액공제: 전년대비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 1인당 700~1100만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은 770~1200만원)을 납부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세액공제입니다. 만약, 최초로 공제받은 연도 이후 2년간 근로자 수를 유지한다면 세액공제 역시 추가로 2년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보험료세액공제: 위 증가인원이 부담한 4대보험료에 대해서도 일정액을 종합소득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최초로 공제받은 연도의 다음해에도 근로자수를 유지 했다면 세액공제를 한 번 더 받을 수 있습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 만약 지방에서 새로 개원했거나 수도권이라도 의료기기를 신품으로 교체 했다면 통합투자세액공제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세액공제액은 투자금액의 1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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