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에 대해

[병의원 전문 세무 컨설팅] 윤현웅/세무법인 스타택스 대표세무사

세무법인 스타택스 윤현웅대표세무사

세무법인 스타택스의 윤현웅대표세무사입니다.

이번에는 2022년 세제개편안 중 가장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통합고용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란?

기존의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 등 5개의 지원제도를 하나의 세액공제로 통합해 운영하는 세액공제입니다.

계산 방식과 공제금액

기존의 고용증대세액공제와 마찬가지로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청년근로자, 장애인 등의 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 하였을 경우 공제 대상이 됩니다.

금액은 수도권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는 1인당 850만원, 청년 등 근로자는 145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고용증대세액공제가 상시근로자 700만원, 청년 등 근로자 1100만원을 공제해주던 것보다 크게 증가한 금액입니다.

비수도권을 보면 상시근로자 1인당 950만원, 청년 등 근로자 1550만원으로 기존의 770만원, 1200만원보다 크게 증가 했습니다.

'청년근로자'의 기준이 기존 만 29세에서 만 34세로 상향됐다는 점도 매우 중요한 포인트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액공제 지원기간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과세연도 포함 최대 3년간 지원됩니다.

정규직 전환자 등의 추가공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 될 경우와 육아휴직에서 복귀한 근로자가 있을 경우에는 1인당 최대 1300만원이 세금에서 공제됩니다. 이는 기존에 각각 1,000만원, 연봉의 30%를 지원하던 것에서 다소 증가한 금액입니다. 정규직 전환자 등의 추가공제는 위 통합고용세액공제액에 추가해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입니다.

사후관리

기존의 고용증대세액공제나 정규직전환 세액공제와 마찬가지로 사후관리규정이 존재합니다.

우선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로 부터 2년이내에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할 경우에는 공제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하고 정규직전환 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2년 이내에 퇴사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추징규정이 적용됩니다.

 


보건신문의 전체기사 보기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카카오톡
  • 네이버
  • 페이스북
  • 트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