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법인의 세율변경과 절세전략

[병의원 전문 세무 컨설팅] 윤현웅/세무법인 스타택스 대표세무사

세무법인 스타택스 윤현웅 대표세무사

세무법인 스타택스의 윤현웅 대표세무사입니다. 이번에는 임대법인의 세율변경과 절세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율변경

지금까지 법인세율은 기존 과세표준 2억원까지는 10%, 200억원까지는 20%, 3000억원까지는 22%, 초과분은 25% 였습니다. 그러나 2023년부터는 과세표준 5억원까지 10% 세율을 적용하기로 개정안이 올라왔고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지배주주 등 특수관계자 지분의 합이 50%를 초과하면서 부동산임대, 이자, 배당 수입이 매출액의 50% 이상일 경우에는 비록 과세표준 5억원 이하라 하더라도 20%의 세율을 적용 받게 됩니다.

즉, 전반적으로 법인세가 경감되는 방향으로 세율이 변경됐으나 임대업 법인의 경우에는 오히려 세율이 증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임대업의 절세전략은 아래 두 가지로 나뉘어 집니다.

매출비중의 조정

하나의 법인에서 여러 종류의 수입이 발생하되 임대, 이자, 배당 수입의 합계액이 전체 매출의 50% 미만일 경우에는 과세표준 5억원까지 10%의 저율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서로 다른 수입이 발생하는 두 개의 법인을 합병했을 경우 위 두 가지 요건 중 하나에 해당되면 임대소득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저율로 과세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임대업과 광고업을 운영하고 있는 A입장에서 임대업 소득이 2억원이고 광고법인 소득이 3억원일 경우 과거에는 임대법인과 광고법인을 각각 운영한다면, 임대법인의 법인세는 2000만원이고 광고법인의 법인세는 4000만원으로 합계 6000만원입니다.

그러나 2023년부터 바뀔 세율을 적용하면 임대법인은 과표 5억원 미만이라도 20%의 세율을 적용 받으므로 법인세가 4000만원이 되고 광고법인은 3억원 전체를 10% 세율로 적용 받아 3000만원이 되어 합계 7000만원이 되므로 전년도보다 세금이 1000만원 증가합니다.

만약 A가 임대법인과 광고법인을 합병하고 매출기준으로 광고업의 매출이 임대업보다 크다면 합병법인의 소득 5억원 전체가 10% 세율로 과세되어 5000만원의 법인세만 발생하므로 합병을 안 했을 때보다 약 2000만원을 절세할 수 있게 됩니다.

지분율 변경

지배주주의 지분율의 합계가 50% 이하가 됐을 경우에도 과표 5억원까지 10%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분의 일부를 양도하는 방법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임대업이 발생되는 법인은 곧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는 말이 되므로 임대법인의 주식양도는 건물의 지분양도와 동일시 됩니다. 따라서 실제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임대업이 발생하는 지분을 가족 등 특수관계자가 아닌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현실성이 부족한 절세방법으로 보입니다. 요즘에는 처음부터 친구 등 지인들과 지분을 모아 법인을 설립하고 건물을 매입하는 등의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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