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가 돌보는 1인당 환자 수를 절반으로 줄이면 이직은 줄고 직무만족도는 높아져 간호서비스 질이 크게 향상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6일 대한간호협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주관으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환자 안전을 위한 간호인력기준 마련 대토론회'에서는 간호사 대비 적정 환자 수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연구는 22년 3월 2일부터 4월 15일까지 총 516개 의료기관에서 근무 중인 918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연구는 의료기관 종별, 진료과별로 적정 환자수를 도출해 상급종합병원 1:7.3, 종합병원 1:8.8, 병원 1:9.2(데스크 간호사 미포함 경우)를 개편된 간호사 1인당 적정환자 수로 제시했다.
개편안을 의료현장에 적용한 결과 간호환경이 크게 개선됐다. 노동강도 감소가 5점 만점 중 4.6점으로 가장 높게 상승했다. 직무만족 상승도 4.4점을 기록했다. 환자에 대한 기대효과도 개선됐다. 환자안전 향상, 환자만족도 상승, 의료서비스 질 개선 모두가 4.4점 이상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현행 그대로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유지할 경우 환자 안전에 대한 인식 2.4점, 간호사 1인당 환자 수에 대한 만족도는 2.1점으로 크게 떨어졌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김진현 교수는 "간호사 인력기준은 의료기술 발달, 환자중증도 증가 등 보건의료계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1962년 이후 실질적 변화 없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한 뒤 "국내 병원 절반이 간호인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국의 경우 일찍이 간호사 1인당 환자수의 중요성을 알고 간호사 배치기준에 대한 법률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미국은 간호사 1인당 5명의 환자를 돌보며 호주는 4명, 일본은 7명을 보도록 법으로 정해놨다. 그 결과 미국은 간호법 통과 이후 환자사망률과 간호인력 이직률이 감소했다. 호주의 경우도 사망률과 재입원률, 재원일수 등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국회의원들은 여야 모두가 간호사 1인당 환자수를 적정하게 개선하고, 실효성있는 법적제재를 통해 의료현장에서 간호사의 업무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위원장은 "간호인력충원과 처우개선은 여야 대표는 물론 정부에서도 수차례 해결을 약속했던 사안이다. 말이 아닌 실행이 필요하다"면서 "간호사대 적정환자비율에 대한 제도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9.2 노정합의,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간호법 등 약속을 지키는 것이 정부와 국회의 역할"이라며 "간호법은 상임위를 거친 법안이기 때문에 조속히 진행되는 것이 국회가 해야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지난해 9월 노정합의를 통해 간호인력기준 마련이 약속됐으며, 이는 환자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면서 "간호사가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간호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도 "간호사 수는 의료의 질을 유지하는 매우 중요한 지표로, 간호사 수가 늘면 낙상과 욕창, 감염률 감소 등 환자안전이 개선된다"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간호인력 중요성이 높아진 만큼 실효성 있는 간호인력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충분한 간호인력확보는 필수 요소로, 간호인력기준 미준수 의료기관에 대한 제재가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도 "간호인력문제는 환자 안전과 직결돼있으나 현재 간호인력기준은 사각지대가 있어 반드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간호인력기준을 지키지 않아도 병원이 불이익을 보지 않으니 지키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업무과중을 견디지 못해 간호사가 떠나는 현실을 이제는 개선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정의당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은 "현행 간호등급 차등제는 전체 간호사 수 대 전체 환자 수를 기준으로 해 높은 등급을 받아도 병상가동률이 80% 이상인 상황에선 간호인력은 늘 부족하다"며 "보건의료인력 확충은 9.2 노정합의 핵심사항으로 보건의료인력 부족으로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9.2 노정합의에 의해 간호사 1인당 실제 환자 수 기준에 간호등급개편이 논의되고 있다. 이는 간호인력처우개선에 대한 조치로 간호사와 국민 모두에게 이로운 합의"라며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인력기준은 의무준수사항으로 규정해 의료기관의 인력기준이 상향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도 보건의료환경 변화에 발맞춰 간호사 1인당 환자수를 낮춰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김원일 활동가는 "정부가 법정간호인력기준을 의료기관이 지키는지 실태점검을 하는 방식을 통해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한다"며 "또한 의료기관마다 간호사 1인당 환자수를 의무적으로 공표해 국민과 환자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간호협회 탁영란 감사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숙련된 간호인력의 중요성이 증가됐다. 적정 간호인력 수급과 숙련된 간호 인력확보를 위해선 법적근거가 마련돼야 하며, 이를 위해 간호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화여자대학교 간호대학 배성희 부교수는 "간호사가 적은 수의 환자를 돌볼수록 환자 사망률이 감소하고 재원기간이 단축되는 등 환자 안전이 크게 높아진다"며 "간호사가 적정 환자수를 돌볼 환경을 조성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간호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이주호 정책연구원장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확대를 기본으로 하며 간호등급차등제를 근무조별 간호사 1인당 실제 환자수 기준으로 상향해야 한다"며 "간호사 인력 확충 등 실질적 고용 확대와 연계된 등급별 수가체계의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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