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 위기 속 저출산 초고령화 해결 총력"

[신년 인터뷰]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

공공의대 설립 등 필수의료 확충위해 최선
'비건인증 제도' 성공정착 위해 지원 강화
계류중인 복지위 법안들 신속히 처리할 것

 

지난해 21대 후반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의원은 보건신문사 신년 인터뷰에서 날로 심각성이 커지는 저출산 초고령화 해결을 위해 인구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한 법령과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폭넓은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공공의대 설립을 비롯해 실효성 있는 필수의료 확충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Q. 대한민국의 보건복지 과제 중 가장 시급한 저출산과 초고령화 문제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인구 고령화 심화에 따른 정책과제와 대응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 상황과 대책은 어떻게 되는지요?

-2021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이고, 지난해는 0.7명대로 전망되는 등 인구문제가 심각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단순히 출산·양육지원을 확대하는 차원을 넘어, 인구구조 변화가 수반하는 다양한 사회제도의 변화까지 아우르는 '인구정책기본법안' 제정 논의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구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한 법령과 제도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Q. 현재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위해식품의 손쉬운 구매가 가능할 정도로 식약처의 해외식품 구매 대행 안전관리체계에 빈틈이 존재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관계 법령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준비 중인 대책이 있는지요?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전체 온라인 구매시장 187조원 중에 식품과 화장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37%(69조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저도 국정감사에서 국내 주요 플랫폼을 통한 해외직구 위해식품 적발사례가 증가하는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비대면 소비가 빠르게 확산되었던 만큼, 식품과 화장품 등 국민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품에 대한 온라인 안전관리가 시급합니다. 허위·과장 광고나 유해 물질 등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온라인 구매 관리·감독 제도 개선 등 입법을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Q. 최근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비건식품은 제도 마련 등에서는 미비한 점이 많습 니다. 앞서 의원님도 지난 2021년 국정감사 때 비건인증 관련 제도의 개선책 마련을 촉구한 적이 있습니다. 비건인증 제도와 관련해 식품 당국의 준비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와 의원님의 계획이 있는지요?

-2021년 국정감사 지적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후속 조치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비건 표시·광고 실증을 실시한 데 이어, 최근에는 '식품의 비건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배포했습니다.

가이드라인을 통해 식품의 '비건'에 대한 정의와 기준이 제시됨으로써, '비건' 표시·광고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 마련되었습니다. 관련 업계, 소비자단체, 학계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된 가이드라인인 만큼, 제도로서 원활하게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Q. 최근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을 두고 많은 국민이 국내 의료 현실에 한계를 느꼈습니다. 필수의료 확충에 대한 의원님의 입장은?

-지난 정부에서도 심각성을 인식하여 공공의대 설립과 필수의료 지역의사제 도입 등을 추진했지만, 의정협의 진행의 부진으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또한 이번 정부도 지난해 128일 필수의료지원대책을 발표했지만, 의대정원이나 공공의대 설립과 같은 핵심 정책은 빠졌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인구 1천명 당 활동 의사 수는 한의사를 포함해도 2.4명으로, 폴란드·멕시코와 더불어 최하위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의대 정원은 2006년부터 현재까지 3,058명으로 동결되어 있습니다.

'노인 천만 시대''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둔 지금, 지역별·진료과목별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공공의대 설립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복지위는 공공의대법 공청회를 개최해 정부, 학계, 시민사회계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앞으로도 폭넓은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공공의대 설립을 비롯한 실효성 있는 필수의료 확충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Q.현재 간호법, 의사면허 취소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특사경법안 등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이 많습니다. 복지위 법안은 하나같이 국민 건강과 복지와 직접 결부된 것인 만큼 조속한 심사가 필요한데요, 이에 대해 말씀해 주신다면?

-지난해 12월 복지위 전체회의에서도 많은 의원님들께서 이와 관련하여 말씀을 주셨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가 체계·자구심사를 명목으로 타 상임위원회 소관 법안을 계류시키는 문제는 오래 전부터 지적되어 왔고, 저 역시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법사위 체계·자구심사단계에서 60일 이상 계류 중인 복지위 법안에 대해서는, 국회법에 따라 복지위원장이 의장에게 직접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중요한 법안들이 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본회의 부의요구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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