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홈페이지의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정보가 실제 판매제품 포장지에 기재된 것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가 부정확해, 되려 소비자의 건강을 위협한다는 지적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스타벅스 샌드위치 및 샐러드 제품을 대상으로 공식 홈페이지 및 어플, 포장지에 기재된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실태를 조사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1항 관련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사항에 따르면, 식품 등에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원재료가 포함된 경우 그 원재료명을 표시해야 한다. 현행 표시대상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알류(가금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최종제품 1킬로그램당 10밀리그램 이상),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 잣 등 총 22개 품목이다.
조사결과, 스타벅스 샌드위치 및 샐러드 18개 제품 중 6개 제품에서 홈페이지 및 어플, 원재료명, 제품 포장지의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E.L.T. 샌드위치 △단호박 에그 샌드위치 △바비큐 치킨 치즈 치아바타 △브렉퍼스트 잉글리쉬 머핀 △치즈 포크 커틀릿 샌드위치는 홈페이지 및 어플, 원재료명에 알레르기 유발물질 '굴'이 없지만, 제품 포장지에는 기재돼 있었다. △베이컨 치즈 토스트는 홈페이지와 어플에 알레르기 유발물질 '땅콩'이 있지만, 원재료명·제품 포장지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다.
식품 알레르기가 있는 소비자는 제조사가 표기한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를 믿고 구매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제조사의 홈페이지 및 어플, 포장지에 각기 다른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표시돼 있으면, 해당 제품을 먹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판단하기 어렵다. 꼼꼼한 소비자도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자신도 모르게 섭취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스타벅스는 홈페이지 및 어플, 실제 판매되는 제품 포장지에 기재된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를 즉시 재점검하고, 제품을 믿고 구매하는 소비자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를 정정 고시해야 한다. 정부는 알레르기 유발성분 의무표시 대상 판매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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