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사회 '국민건강 위협하는 간호법·의사면허법 전면전' 선언.

"민주당 폭거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장기간 계류 중이던 이른바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이 지난 9일 더불어 민주당의 기습 강행으로 상임위에서 본회의로 직회부 됐다.

대구시의사회(회장 정홍수)는 "직접 이해 당사자인 400만 보건의료인의 반대를 무시하고 여당과의 협의 없이, 다수당의 힘으로 강행돌파를 선택한 민주당의 이런 행태는 법치주의에 근간한 대한민국과 그 국민들을 무시하는 반민주적인 독재에 다름 아니라며, 맹비난하고 악법과의 전면전"을 선언하고 나섰다.

대구시의사회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민주당은 그간 다수당의 힘에 취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독식하고 자신들의 지지층의 잇권을 챙겨주려 수차례 시도하였으나 번번히 무산되자, 이번에는 본회의 직회부라는 꼼수로 법사위를 무력화시켰다. 이는 대한민국 70년 헌정사에서 유례없는 일로 후세에 보기 부끄러울 정도의 큰 오점이다"라며 강력 규탄했다

특히 "'간호법'은 이권단체인 간호사를 제외한 13개 보건의료 단체가 모두 반대하는 직역 이기주의 악법이다. 이제 대한민국 의료의 근간을 흔드는 희대의 악법이 법치주의를 포기한 민주당에 의해 국회 본회의 통과 요식 절차만 남겨둔 절체절명의 상황이 되어 버린 것이다"며 분개했다.

'간호법'은 단순히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내용보다 간호사의 권한 확장과 직역 이기주의에 주안점을 둔 법으로 의료 시스템 전반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올 것을 알기에 간호사를 제외한 모든 보건의료 직군에서 반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간호법이 통과된다면 앞으로 간호사들은 의사의 지도감독을 벗어나 단독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심지어 간호사가 단독 개원을 통해 사실상 의료행위를 하는 세상이 되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가게 된다"밝혔다.

또, '의사면허취소법'은 "의사의 고유 업무와 무관하고 강력범죄나 성범죄와도 무관한 사건에도 의사면허가 취소되는 독소 조항을 품고 있어 수정을 계속 요구 하였으나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가 본회의로 직행하고 말았다. 강력범죄나 성범죄에 의한 의사면허 취소는 흔쾌히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이나, 선거법위반, 임대차보호법위반, 교통사고 등으로도 의사면허가 취소되어야 한다는 논리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대구시의사회는 "한명의 의사가 되기 위해 들인 시간과 노력을 고려한다면 흉악범도 아닌데도 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소모하여 키워낸 전문가를 제척해야 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민주당에 묻겠다. 도대체 누구를 위하여 400만 보건의료인의 반대를 무시하고 의회주의를 파괴하면서까지 '간호법'을 통과시켜려 하는가? 과연 간호사가 의사처럼 진료하고 처치하는 것이 민생법안이고 국민 건강을 위하는 길인가? '의사면허취소법'으로 의사의 목을 죄고 민생법안으로 치장하여 인기몰이를 꾀하는 것이 바른 길인가? 지성인의 상식과 국민으로부터 선택받은 선량으로서의 양심에 부끄럽지 아니한가?"라고 반문했다.

"지켜보라, 한줌밖에 안되는 일부 국회의원들이 일으킨 한탕주의식 입법이 어떤 비극을 불러올지를!

각오하라,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남용하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겠다는 의료인의 사명을 져버린 야합의 무리들이 맞이할 최후가 어떠할지를! 반드시 응징할 것임"을 경고했다.

대구시의사회는 이어 "대한민국의 바른 의료환경을 위해, 우리들은 결코 타협하지 않을 것이다. 어떤 난관이 있어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의료인의 사명과 본분을 다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지킬 것이다.

이제 "하나의 뜻으로 굳게 뭉친 우리 대구광역시의사회 6,000여 회원들은 대한의사협회의 깃발 아래 민주당과의 전쟁을 엄숙히 선포하며, 이 악법들이 폐기되는 그날까지 생즉사(生卽死), 사즉생(死卽生)의 의지로 최후까지 투쟁해 나아갈 것을 엄숙히 천명하고, 민주당의 폭거,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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