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재활 치료의 중요성으로 물리치료가 보편화되어 있다. 물리치료 과정에서 낙상, 골절, 화상 등의 의료사고도 끊임없이 발생한다. 물리치료사는 물리치료와 관련해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고소당하거나 의료소송에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기도 한다.
업무상과실 치사상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형법 제268조). 물리치료와 관련된 물리치료사의 주의의무 내용과 의료사고의 유형을 살펴본다.
△'업무상과실치상죄 유죄'. 물리치료사는 첫째, 물리치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의료기기를 사용할 경우 환자의 상태와 치료기의 강도를 잘 살펴 환자가 다치는 것을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부가 약해 상처를 입기 쉽고 감각이 무딘 고령(79세)으로 피부가 간섭파전류치료기의 강도를 제대로 조절하지 않아 화상이 발생한 경우(수원지법 2020고정2040, 벌금 50만원), 적외선 치료 중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지 않아 화상 발생한 경우(창원지법 2015고정372, 벌금 70만원)가 이에 해당된다.
둘째, 환자가 물리치료용 침대에서 치료를 받거나 침대에서 내려올 때 낙상하지 않도록 별도의 안전장치를 설치하거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침대 주변의 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고, 신경차단술 등 약물치료 후 물리치료를 받는 경우 부작용 증상이 사라질 때까지 다른 일반 환자보다 더욱 주의를 기울여 관리해야 한다(대구지법 상주지원 2019고정946).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무죄'. 다만 검사가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해야 한다. 첫째, 도수치료 중 발생한 늑골골절이 발생한 사안(대구지법 경주지원 2014고정190 판결)에서는 계단에서 미끄러져 넘어져 입원해 과실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약물치료 후 부작용이 발생한 사안(서울동부
지법 2014노1114)에서는 약물치료 후 침상 인정을 취하기 위해 30분 정도 물리치료가 필요함에도 10분 만에 지인의 전화를 받고 약속장소가 간 경우까지 피해자가 의사의 지시를 어기로 임의로 물리치료를 중단하고 나갈 것까지 예상해 30분간 침상 안정을 취하지 않을 경우 부작용까지 설명해 줄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각 무죄가 선고됐다.
△물리치료사 및 그 사용자는 물리치료 중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형사책임과 달리 의료소송에서는 의료상 과실이 추정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부담한다. 물리치료실에 오는 환자의 경우 인지기능과 자립보행 여부, 환자의 골다공증 정도나 당뇨 질환 등 기왕증을 잘 파악해 낙상, 화상, 골절 등 환자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환자안전만이 물리치료사나 환자가 살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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