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사회(회장 정홍수)는 지난 23일 오후7시 호텔 라온제나 6층 레이시떼홀에서 제43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선택의료급여환자의 의료급여의뢰서 시스템 개선 및 행정처분 완화와 함께 의뢰된 진단명 외의 일부 진료에 대한 급여인정 요청'등 7개 안을 의협대의원총회 상정안건으로 채택했다.
이필수 의협회장과 박성민 의협대의원회의장, 김종환 대구시행정부시장을 비롯하여 홍석준, 조명희 국회의원, 하병문 대구시의회부의장, 이우석 경북의사회장, 장유석 대의원회의장, 권영주 건보공단대구지역 급여부장, 김기원 심평원대구지원장, 현수환 동원약품회장, 등 많은 내빈이 참석한가운데 심상도 총무이사의 사회로 진행됐다.
김정철 대의원회의장은 개회사에서 "정부는 우리의사들에게 급할 때는 찾다가 급한 불이 꺼지면 돌아서 외면해버리는 이중적 태도라며 의사들이 수십 년에 걸쳐 늘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의료정책에 휘둘려온 것은 제대로 된 정치력이 없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며 "병원과 진료실에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진료하는 것만큼 중요한 우리나라 의료계의 현실과 의사들의 실태를 정확히 알고 제대로 된 의료정책을 펼칠 수 있는 정치적인 힘을 길러야 한다는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의사의 탈만 쓴 채로 환자의 몸에 청진기 한번 대보지 않은 학자들의 탁상공론이나 의료의 본질에 대해 무지한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의 일방적인 잣대가 더 이상 이 나라 의료정책을 좌지우지할 수 없도록 우리의 역량을 키우고 결집하는데 힘을 모아 이 어려운 시기를 헤쳐 나가야할 것이라"고 밝히고 "해는 지고 있는데 갈 길은 멀다는 옛날의 고사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답답하고 힘든 우리의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면서 의사회를 중심으로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어려운 시기를 헤쳐 나가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홍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날이 갈수록 진료실 안팎의 환경은 더욱더 나빠지고 있다며, 의료계의 근간을 흔드는 더불어민주당의 폭거는 여기계시는 모든 분들은 잘 알고, 또한 그분노도 잘 아시리라 생각한다."며 "지난 2020년 시작된 코로나19라는 사상초유의 의료재난사태로 저희들은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료인 본분을 다하여 사명을 다해왔다며, 그 노력으로 코로나19 초기의 쓰나미를 이겨내고 D방역의 신화를 창조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한 치의 물러섬 없이 열심히 시민들과 함께 건강지킴이로서의 본분을 다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으나 적절한 보상은커녕 역대 급 악법과 규제일변도의 정책이 쏟아져 답답한 마음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또 "코로나19의 방역에 전력을 다하고 있을 때, '의료진 여러분 덕분에'라고 요란하게 공치사 하더니, 뒤에서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을 꺼내어 의사 파업과 의대생 동맹 휴업을 일으켰고 대선에서 패배하여 야당이 된 후에는 과반이 넘는 의석수를 무기로 간호법, 의료인면허 박탈법을 입법했다"고 비난하고 "어려운 시기일수록 의협 안에서 하나로 뭉쳐 14만 회원이 통일된 목소리와 행동으로 떨쳐 나갈 때 비로소 정부와 국회, 여론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마지막으로 "의협은 우리 회원을 결집시키고, 우리의 주장을 전달하는 가장 효율적이며 유일무이한 조직으로 저와 집행부는 의협의 일원으로서 의협의 선두에 서서, 대구시의사회원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또 회원 상호 간의 끊임없는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린다"고덧붙였다.
이필수 의협외장은 격려사에서 "현제 의료계는 많은 현안에 직면해 있다 국회에서는 간호법 의료인 면허법 등 회원분들의 권익과 관련된 많은 현안들이 발의돼 있거나 계류 중에 있다 집행부는 지난 2년동안 회원권익보호를 최우선으로 여야를 가리지 않고 균형감 있는 소통 법안저지에 최선을 다해왔고 또한 노력해왔다."고 말하고 "회원 분들의 권익과 민생과 관련된 많은 사안들에 대해서는 정부 및 유관단체와 긴밀한 협상과 소통을 통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으며, 부끄럽지 않게 41대 집행부는 회원들의 권익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회원이 주인인 대한의사협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3년간의 어둡고도 길고 긴 코로나의 터널이 이제 그 출구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의료계는 절체절명의 큰 위기에 놓여있으며, 작년 12월 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진단 보조수단으로 사용한 한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어이없게도 무죄로 판결내리며 파기 환송한 사건과 지난 2월 9일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의원들이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등 7개 법안을 본회의에 직상정함으로써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입법권을 남용함은 물론, 다수당의 입법 횡포와 의회 독재로 보건의료계를 혼란에 빠뜨리고 말았다"고 말했다.
이에 "우리 대의원회는 긴급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임시대의원 총회 개최를 의결하고 간호법·의료인 면허박탈법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신속하게 구성하고, 보건복지의료연대가 힘을 합쳐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간호법과 의료인면허박탈법 강행처리를 규탄하는 대규모의 궐기대회를 열기도 했다"며 "오늘 대구시의사회 대의원총회를 통해 대구시의사회는 물론 전국 회원들의 열망이 집결되어 간호법과 의료인면허박탈법이 반드시 저지될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과 지원을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진행된 제2부 본회의에서는 정책이사 추인과 2022년도 회무보고 및 사업보고, 감사보고가 있었고, 예산결산 심의위원회 보고가 있은 후 1억6,300만 여원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2022년 세입세출 결산안을 이의없이 승인하고 2023년도 예산안 1억5,990만 여원을 원안대로 통과 시켰다.
총회는 이와 함께 재난기금 운영 관리규정 제정과 선거관리규정 개정에 대해 일부 수정 승인하고,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 상정안건으로 ▲선택의료급여환자의 의료급여의뢰서 시스템 개선 및 행정처분 완화와 함께 의뢰된 진단명 외의 일부 진료에 대한 급여 인정 요청, ▲필수의료대책(2023.1.31.) 중 상대가치 3차 개편에 대한 개선, ▲상급종합병원 분원 설치 허가권을 보건복지부가 관할하도록 요청, ▲미등록 이주민 의료비 본인부담금 건강보험수가 100% 부담 홍보, ▲건강검진 의료기관 주기 평가 준비의 차등 적용, ▲소아비만 진료 시 정부의 재정지원 제안, ▲노인장기요양보험 의사소견서 작성지침 수정 요청, 등 총 7개 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총회는 마지막으로 간호법 및 면허박탈법 반대를 위한 구호제창이 있었다.
한편 이날 시상식에서는 의학발전에 기여한 회원들의 연구의욕 고취를 위해 1998년 제정한 동원연구비 수상에 영남대학교의과대학 병리학교실 장민혜 부교수에게 증서, 메달 및 동원연구비 1,000만원을 시상한 것을 비롯하여 22명의 대내외 인사에 대한 시상도 있었다.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대한의사협회장상=곽재혁(곽재혁신경과의원)·고민정(고민정산부인과의원)회원,
△대한의사협회대의원회의장상=지성우(SM영상의학과의원)회원,
△대구광역시장상=전언주(대구가톨릭대학교의료원 내분비내과 교수)·황준경(굳센병원 정형외과)회원,
△대구광역시의회 의장상=이용현(경대SD모발이식센터)·허성욱(하나종합내과의원)회원
△대구광역시의사회 봉사상에 배상근(백두병원 병원장)·이채훈(영남대학교의과대학 진단검사의학교실 교수)회원
△대구시의사회장 감사패=남순영(대구시 시민안전실 보건의료정책과 지방보건주사)·김서윤(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구지원 심사평가2부 과장)·허현정(매일신문사 기자)·박두진(제2작전사령부 상생협력과장)·서경희(대구시지체장애인협회 사무처장)· 대구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배동욱(대한의사협회 기획정책국 대외협력팀장)·홍상기(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대구경북 부소장)
△유공회원 표창=박상태(서울가정의학과의원)·김기연(삼각지연합의원)·김건엽(경북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회원에게 공로패, 직원 표창으로 권영인 차장·박은정 대리가 표창패를 각각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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