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와 코로나지원금

[병의원 전문 세무 컨설팅] 윤현웅/세무법인 스타택스 대표세무사

윤현웅 세무법인 스타택스 대표 세무사

세무법인 스타택스의 윤현웅 대표 세무사입니다.

이번 달에는 고용증대세액공제와 관련해 새로 개정된 예규와 코로나지원금의 매출금 포함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고용증대세액공제 개정

2018년부터 고용인원 증가 및 취업시장 활성화를 위해 '고용증대세액공제'라는 새로운 세액공제가 만들어졌습니다. 청년 근로자 증가분에 대해서는 수도권 기준으로 1100만원, 일반 근로자 증가분에 대해서는 700만원을 공제해주는데, 고용인원을 유지 혹은 증가시키면 이 공제액을 첫해(1차년도)만 공제해주는 것이 아니라 다음해(2차년도)와 다다음해(3차년도)까지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지난 3월 6일, 기재부 조세특례로 고용증대세액공제에 대한 새로운 예규가 나왔습니다. 기존의 과세관청 입장은 1차년도에 청년 근로자 증가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은 뒤 2차년도에서 전체 근로자가 증가했더라도 청년 근로자가 감소하면 더 이상 청년 공제는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새로 나온 기재부 특례는 청년 근로자가 감소했더라도, 총 근로자가 증가하거나 유지가 됐다면 2년차 공제는 청년이 아닌 일반 근로자로 계산해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많은 원장님들이 세액공제를 추가적으로 더 받으시거나, 이미 신고하신 세금에 대해서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 사례에서 당초 과세관청에서는 2022년에 청년이 감소했으므로 2021년에 일반 증가분 2명에 대해서만 2년차 공제를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새로 나온 기재부 특례에서는 2021년에 청년 증가분 3명, 일반 증가분 2명을 세액공제 받은 뒤 2022년 2년차 공제에서는 청년이 다시 원상태가 됐으나 전체 근로자 수는 증가했으니 기존 5명 증가분을 전부 일반근로자로 보아 2년차 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2. 코로나 지원금 수입금액 산입 여부

2020년과 2021년에 병의원들에게 지원해주었던 코로나 지원금은 해당 지원금에 대해 과세관청이 일반 지원금과 동일하다고 보아서 지난 소득세 신고 당시 수입금액에 포함했습니다.

이 또한 작년 5월 4일 기재부에서 영업정지 혹은 접근제한으로 인한 코로나 손실보상금 뿐 아니라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 대해서 수입금액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2020년, 2021년 종합소득세 신고때 해당 지원금을 수입금액에 포함해 신고하신 원장님들은 해당 지원금을 제외하고 다시 신고하면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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