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사회(회장 정홍수)는 지역보건법 제12조 제1항에 보건소장은 의사를 우선 임용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하위 시행령의 예외 조항을 근거로 의사를 배제한 채 보건직 공무원을 보건소장에 임용한 달성군수의 행위는 시대착오적인 권력 남용이라고 비판하고 19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구시의사회는 성명서에서 "대구의료계는 코로나19 의료 재난 사태에서 대구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헌신을 다 해왔다. 지역 의료계의 총력을 모아 2020년 코로나19 초반, 대구의 위기를 이겨내고 K방역의 중심 D방역의 역사를 만들었고 그 중에서도 보건소의 역할은 발군이었다.
공공의료의 중핵이며 민관 의료의 연결 고리로서 보건소의 중요성은 의료재난 사태 중에서 더욱 도드라졌으며, 그 중심인 보건소장의 책무는 실로 막중하다 하겠다.
그런데 "이 중차대한 공직인 보건소장의 직위를 달성군수의 마음대로 편법을 동원해 임의로 내정하는 행태는 도대체 무엇인가. 따져 묻고, 지역보건법 제12조 제1항에 보건소장으로 의사를 우선 임용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위 시행령의 예외 조항을 근거로 의사를 배제한 채 보건직 공무원을 보건소장에 임용한 달성군수의 행위는 자신을 선출해 준 달성군 주민에 대한 배신이며, 지극히 시대착오적인 권력 남용에 다름없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대구시의사회는 또 "보건소란 병의 예방과 치료 또는 공중보건 향상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행정기관이므로 보건소의 운영 책임자는 의사여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고 밝히고 "이를 무시하고 애써 보건직 공무원을 보건소장에 임용한 것은 공직을 사유물로 착각한 개인적인 보은 인사로 밖에 설명할 길이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달성군 주민의 선택으로 권한을 위임받은 선량으로서 군민의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길을 모색함이 당연한 의무일 것인데, 자신의 의무를 저버리고 상식에 어긋나는 인사행정으로 유무형의 이득을 챙기는 이런 일탈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대구시민과 달성군민의 따가운 시선과 질책이 있음을 모르는가"라고 따졌다.
이어 "달성군수는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명시된 의사 우선 임용원칙을 어기고 의사가 아닌 특정인을 임용하는 이유를 명명백백하게 해명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달성군 보건소장 임명 비리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달성군수에 있음을 분명히 밝혀두며, 달성군 주민의 건강권이 정치적 논리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대구광역시 의사회는 6,000여 회원의 목소리를 모아 끝까지 노력하고 투쟁할 것임을 엄숙히 선언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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