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 망치고 의료계 분열시키는 간호사특혜법 반대한다"
"400만 표심이 반드시 책임 함께 물을 것" 경고
대구·경북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5월 3일 오후 5시 대구동성로 구 대구백화점 앞 광장에서 보건복지의료연대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호법 통과에 대한 반대 시위를 개최했다.
이날 시위는 오후 5시 간호조무사회 심소자 재무이사의 사회로 개회선언에 이어 참석단체 소개, 연대사, 회원의 소리, 대구광역시간호조무사회 권옥희 이사의 성명서 낭독 및 구호제창, 대구경북 13개 보건의료연대 대표 기자회견, 대시민 홍보 가두 행진으로 행사가 진행됐다.
경상북도간호조무사회 신숙화 회장,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구경북지부 정영재 회장직무대리,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대구경북지부 정욱영 회장, 대구보건대학교 방사선과 임진명 학생, 대구보건대학교 임상병리사과 엄찬호 학생은 연대사에서 "다수의석을 앞세워 힘으로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을 강행 처리한 더불어민주당 때문에 우리는 일자리를 빼앗길 위협을 느끼며 불안에 떨게 되었다며, 지금 우리들 약소직역의 현실을 직시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물어보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진정 국민을 위하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민생법안이고 국민 돌봄 법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라고 되묻고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법안 추진으로 약소 직역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침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법안을 강행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의료인들과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해야 할 것이라며, 간호사는 의료법에 의해 의료행위를 하는 것이지 노인들의 돌봄 서비스를 하는 행위는 요양보호사가 책임을 지고 한다. 요양보 호사는 간호법에 들어가야 하는 하등의 이유가 없다. 노인장기요양제도의 열악한 환경에서 중노동을 하면서 최저 임금을 받고 힘들게 근무하는데 요양보호사의 인격과 자존감에 더 이상 상처를 주지마라"고 울분을 토했다.
대구·경북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그야말로 더불어민주당이 우리를 거리로 내몰고 있다며, 국민건강을 지키고 생존권 사수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입법폭주를 자행한 민주당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선린대학교 응급구조과 이충희 학생과 영남대학교의료원 김경진 간호조무사는 회원의 소리에서 "본인들이 욕심을 채우고자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키고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권을 해칠 수 있는 간호악법을 즉각 무효화하라! 계속 간호법 제정을 주장한다면 즉각 의료인에서 제외해 간호법 적용을 받는 간호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금번 간호법을 강행한 국회의원들에게도 경고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을 강력 규탄했다.
이어 "간호사들의 표심을 얻고자 잘못된 약속을 해놓고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미명으로 간호법을 밀어부친 국회의원들은 13보건복지의료연대 400만의 표심이 반드시 그 책임을 함께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대한간호협회가 간호사 처우개선을 이유로 법 제정을 주장하였으나 최근 정부와 여당이 제안한 간호사 처우개선이 담긴 간호법 중재안을 거부함으로써 간호법 제정의 진짜 이유가 돌봄 사업 독점에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법이 통과될 경우 간호사 주도로 돌봄사업이 진행되어 죽을 때 까지 의사를 보지 못하고 사망하거나 의료기관외에서 간호와 진료영역을 넘나드는 일들이 생겨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산된다. 또한 보건의료약소직역의 업무 침해 및 실직을 유도할 수 있는 악법이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7일, 대한간호협회만 찬성하고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반대하는 간호법(간호사 특혜법)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막무가내식 밀어붙이기로 국회본회의를 통과시켰다. 이에 대구·경북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더불어 민주당의 입법독재와 대한간호협회의 거짓을 강력히 규탄하고,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만행을 심판하기 위해 400만 보건복지 연대의 총선기획단을 출범하자는 목적으로 이번 반대 시위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구·경북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와 함께 "간호법이 시행될 경우 개별법 난립으로 현행 보건의료체계 붕괴 초래, 의료법과 간호법과의 이원화 체계 고착화, 의료관계법령 체계에 미부합, 간호사 업무영역 확대 및 단독개원의 단초 우려, 간호사 직역만의 이익 실현 대변, 간호조무사 일자리 위협, 장기요양기관의 붕괴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간호법안에서 담고 있는 주요 내용은 현행 의료법 및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서 70% 이상을 그대로 차용한 것으로 상기 두 법 개정으로 간호단독법안은 충분히 대체 가능하고, 간호협회에서 말하는 간호사 처우개선은 의료법 내에서 같이 할 수 있게 하던가, 특별법 등으로 개정해야만 간호사뿐 아니라 다른 의료인들도 같이 포함되어 보건의료일터의 현실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제시했다.
간호법에 반대하는 13개 의료 직군은 대한간호조무사협회·대한방사선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대한응급구조사협회·대한임상병리사협회·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한국노인복지중앙회·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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