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매입에 대한 절세팁

[병의원 전문 세무 컨설팅] 윤현웅/세무법인 스타택스 대표세무사

윤현웅 세무법인 스타택스 대표 세무사

세무법인 스타택스의 윤현웅 대표 세무사입니다. 이번에는 의료기기 매입에 대한 절세팁을 확인 해보겠습니다.

의료기기는 주로 병원을 개원을 할 때 구입하게 되며 이외에도 병원을 확장 할 때, 노후 된 기기를 대체 할 때 추가로 구입합니다. 의료기기의 구입은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뒤 감가상각을 통해 다년간(통상 5년) 나누어서 경비처리 하게 됩니다.

또한 추가로 지역별, 시기별로 의료기기 매입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하면 이를 '통합투자세액공제'라고 하는데 수도권과밀억제권 이외의 지역에서는 신규구입과 대체구입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수도권과밀억제권 이내의 지역에서는 대체구입만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대체구입(혹은 대체투자)은 기존의 장비를 노후나 고장 등의 이유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새로운 장비로 대체한 경우를 말 합니다.

세액공제는 신품을 구입하거나 금융리스한 경우만 해당 되므로 중고품이나 운용리스, 렌탈의 경우에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또 사업용기계장치 등에 해당 되므로 부동산이나 인테리어, 차량 등의 자산에는 해당사항이없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지방에 개원한 A원장이 개원하면서 의료기기 신품구입2억원, 중고품 1억원, 금융리스 1억원, 운용리스 1억원으로 총 5억원을 계약 했다면 신품+금융리스 금액 3억원의 10%인 3천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똑같은 조건으로 서울에 개원한 B원장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에서의 개원이므로 위 5억원 전부에 대해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체투자

그러나 수도권과밀억제권 이내의 지역에서 개원한 병원도 의료기기 매입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기존 의료기기를 매각하고 동일한 기능의 의료기기를 매입하는 이른바 '대체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위의 예에서 B원장은 서울에 개원 했다는 이유로 투자세액공제를 받지 못 했지만 차후 중고의료기기를 매각하고 동일한 기능을 가진 신품(또는 금융리스)을 매입할 경우에는 대체투자로 보아 새로 대체구입한 의료기기 매입액의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세액공제에는 별도로 농어촌특별세가 부과 되므로 실제로 세액공제 혜택은 10%보나 낮은 8% 수준으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만약, 새로 구입한 의료기기가 대체투자에 해당 된다면 관련 서류를 세무법인에 제출하여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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