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외과의사회 "특수의료장비 규정 개정작업 중단하라"

"대형병원 환자쏠림과 정형외과 전문의 전문성 침해 등 문제 야기" 우려

정형외과의사회가 정부의 공동활용 병상 인정기준 폐지에 반발하며, 즉각 결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16일 "의료자원 활용 효율화 차원에서 추진 중인 특수의료장비 규정 개정 작업의 경과조치로, 공동활용병상 인정기준을 폐지를 이르면 이달 중 그 내용을 정리하여, 연내 관련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입장을 밝혔다.

공동활용병상 인정기준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는 의료계 내에 꾸준히 있어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2년 5월 25일 개최한 보건의료발전협의체와의 회의에서 MRI와 CT 등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 기준 개선 방향에 대해 설명하며 '공동활용병상제 폐지' 등을 추진함과 동시에, 설치를 위한 보유 병상 기준을 기존 200병상에서 CT는 100병상, MRI는 150병상으로 낮추는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병상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기존 공동활용 병상 제도를 폐지하고 자체 보유 병상만 인정한다는 계획을 밝힌 것이다. 이에 따라 이를 활용 중인 소규모 의료기관 특수장비 모두를 폐기해야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형외과의사회는 "이는 사유재산 침범 등의 심각한 우려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복지부가 계획을 밝힌 후 1년이 넘도록 관련 계획을 확정하지 않아 의료계 현장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정부는 특수의료장비 자원의 올바른 배분과 활용정상화라는 의료계 현실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껍질뿐인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며 "인접 의료기관과의 병상 공유를 통해 기준 병상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특수의료장비를 새로 설치하는 길은 막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이런 졸속 개정은 1, 2차(전문병원) 병원의 도태로 대형 병원으로의 환자 쏠림이 심해지고 의료 시스템 붕괴로 환자의 권리가 제한되는 문제로 나타날 수 있다"며 "정형외과를 비롯한 여러 전문의들의 전문성에도 심각하게 훼손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전공의들의 진료과 선택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고, 최근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필수의료 붕괴에 또다른 원인을 제공하는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완호 정형외과의사회 회장은 "이번 공동활용병상제도 폐지가 과연 CT, MRI로 인해 의료비 상승과 피폭 등을 고려하여, 국민건강을 위한 올바른 선택이라고 주장하는 정부의 입장에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17년 정부의 보장성 강화에 따라 CT, MRI, 초음파 촬영이 단계적으로 급여로 전환됐는데, 이로 인해 병원에서 이들 장비에 대한 도입이 시장경제에 맞추어 자연스럽게 증가했던 것"이라고 정부 주장에 반박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는 매번 정권에 따라 불과 몇 년도 지속가능하지 못하는 미봉책을 세울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특수의료장비의 활용을 정상화하고, 왜곡된 자원 배분을 바로잡기 위해 올바른 노력을 해야 한다"며 "정확한 현실 파악과 올바른 원인 분석이 선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공동활용병상제도 폐지 결정을 거둘 것과 특수의료장비 설치에 대한 전면 규제 철폐가 뒤따라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즉, 설치에 아무런 제약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다.

의사회는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의료 서비스의 선택과 제공은 자율경제시장을 기본으로 환자와 의사간 자유롭게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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