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지난 18일 의과의료기기인 뇌파계를 사용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한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한의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보건복지부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구시의사회는"의료법에 반하여 한의사가 의과의료기기인 뇌파계를 사용할 수 있는 취지의 판단을 한 대법원의 판결은 참으로 경악과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히고 23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법원은 "지난 2022년 12월 22일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을 실질적으로 눈감아준 판결에 이어 뇌파계까지 사실상 허용하는 판결과정에서 단 한번이라도 전문적 지식이 없는 사람이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함으로써 국민과 환자에게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하였는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강력 규탄했다.
대구시의사회는 "대한민국 법원은 18일 교통사고로 인해 항암치료 시기가 늦추어진 원인 제공을 한 택시 기사에게 175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런데 "이전 대법원 판결은 초음파 검사를 했지만 자궁내막암을 놓쳐 치료시기를 놓치게 만든 한의사는 무죄를 선고했다며, 대한민국 법원의 판단기준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되물었다.
대구시의사회는 또"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함과 동시에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일반 공중위생과 밀접하고 중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의료법은 의료인 면허 제도를 통하여 의료행위를 엄격한 조건하에 의료인에게만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각 의료직역의 축적된 전문성과 경험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면허의 경계를 파괴해 버리는 내용의 판결을 내린 것은, 의료법상 의료인 면허제도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뇌파계는 한의학적 원리와 관련이 없고, 뇌파검사(EEG)를 포함한 전기생리학적 검사 등은 파킨슨병과 치매의 진단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이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대구시의사회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외면한 불합리한 이번 판결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여 장차 보건의료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것이다"라며 "이번 판결에 대한 향후 혼란에 대해 대법원은 오롯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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