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 내용과 문제점은?

[병의원 법무컨설팅] 박행남 / 법무법인 부강 대표변호사

박행남 / 법무법인 부강 대표변호사

1. 권대희 사건을 계기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규정한 개정 의료법이 2021년 9월 24일 신설됐고, 2년의 유예 기간 후 9월25일부터 시행된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9월 5일 인격권과 직업수행의 자료 등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최선의 방법인지 아직도 논란 중이다. 현재로선 의료법을 준수할 수 밖에 없다. 이하에서는 개정 내용과 문제점 중심으로 살펴본다.

2. 개정 의료법 제38조의 2에 의하면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경우에 한정해 수술실 내부에 개인정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예외 사유가 없는 한 촬영해야 한다. 그 경우에도 정보 주체 모두의 동의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녹음을 할 수 없고, 일정한 경우에만 열람을 허용하고 있다. 촬영한 영상정보를 탐지하거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열람 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34조의 2에서 녹화와 저장 기능, 사각지대 최소화, 임의 조작 금지, 고해상도 이상 성능 보유해야 하고(제1항), 마취 시작 시부터 환자의 수술실 퇴실 시까지 촬영해야 하고(34조의3), 의료기관에서 촬영 안내문을 게시하고, 환자가 촬영요청서를 제출해야 하고(제34조의4), 촬영 거부 사유를 6가지를 규정하고 있다(34조의5). 

환자가 열람요청서를 제출하면 의료기관은 10일 내 열람 방법을 통지하고 열람에 응하고, 거절할 경우 10일 내 서면으로 사유를 통지해야 하고(제34조의8), 영상 정보 열람 대장을 작성 보관하고(34조의9), 영상정보 보관 연장을 요청한 경우가 아닌 한 30일 이상 보관하는 영상정보를 내부 관리계획에 따른 주기에 따라 주기적으로 삭제하고, 보관을 요청하면 해당 사유가 종료 시까지 보관해야 한다(제34조의 11). 

촬영 거부 사유로 응급환자를 수술하는 경우(1호), 생명에 위협이 되거나 신체기능의 장애를 초래하는 질환을 가진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환자를 수술하는 경우(규칙 34조의 5 2호), 상급종합병원의 지정기준에서 정하는 전문진료질병군에 해당하는 수술을 하는 경우(3호), 지도전문의가 전공의의 수련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4호), 수술을 시행하기 직전 등 촬영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시점에서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촬영을 요청하는 경우(5호), 천재지변, 통신 장애, 사이버 공격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촬영이 불가능한 경우(6호)이다.

3. 위 규정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이다. 즉, 위 규정을 위반해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한 경우, 촬영한 영상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 변조 또는 훼손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의료행위를 하는 장면을 임의로 촬영한 자는 징역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제88조 제3호)에, CCTV 설치 의무 및 촬영 의무 위반, 법에 따르지 않고 녹음하거나 안전성 확보 조치를 위반하거나 30일 이상 보관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4. 수술실 CCTV 설치로 무면허 수술이나 대리 수술이 근절될 수 있는 장점은 있다. 다만 개인 의원이 아닌 병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간호사가 진료를 보조하기 때문에 그동안 일반 종합병원 수술실에서 간호조무사들이 진료 보조를 하는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논란이 있을 수 있고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 문제와 함께 수술실에서 의료진을 모두 범죄자로 취급해 감시하는 것은 논란이다.

입법 과정에서 '모든 의료기관 수술실'로 확대했으나 개정법에서는 그 범위가 축소됐고, 촬영 거부 기준이 6가지로 규정되어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수사나 재판절차가 아닌 경우 환자가 직접 CCTV 열람을 청구하는 경우 해당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만 열람할 수 있어 의료인이 열람에 동의해 줄지 의문이다. 집도의가 CCTV 촬영을 꺼리는데 환자가 CCTV 촬영을 적극적으로 요청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개정법에 따르더라도 수술 장면이나 모니터링 내용이 구체적으로 촬영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대부분 문제가 된 의료소송에서 술기상 과실 등 의료과실을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다. 오히려 진료기록 작성 시간, 수술 기록지 등 진료기록 작성 의무를 강화하는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술실 CCTV 설치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결론을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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