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과 의사들이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제도'의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는 의사의 진료권을 철저히 제한하는 방편으로 변질되고, 국민의 의료에 대한 선택권을 제한해 의료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이유에서다.
의사의 진료 자율성과 국민의 의료 소비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저수가를 비급여로 겨우 보전 중인 필수의료 분야에 심각한 악영향을 준다는 이유에서다.
대한내과의사회(회장 박근태)는 "이미 심평원을 통해 국민이 언제나 각 의료기관의 비급여 항목과 가격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건보공단에서 일률적으로 정한 항목·형식에 맞춰 비급여 진료비 신고를 강행하는 것은 이를 통제하기 위한 꼼수다"라고 지적했다.
내과의사회에 따르면 앞서 헌법재판소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를 합헌이라고 판결한 것은 '비급여 보고가 전체 의료기관 대상이 아닌 주요 비급여만 보고, 개인식별도 불가능하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라는 의미였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 9월에 발표한 고시는 환자별로 주상병과 부상병, 주수술과 시술명 등의 기본사항과 비급여항목의 유형, 단가, 빈도, 비용에 관한 매우 상세한 내용을 모두 제출하도록 했다는 것.
게다가 모든 종별 의료기관이 포함돼며, 오는 2024년부터는 1017개에 달하는 대부분의 비급여항목이 보고 대상이며 수진자의 생년, 성별 등이 포함됐다는 것.
이를 두고 내과의사회는 "헌법재판소 판결문의 합헌 판결 근거인 포괄위임금지원칙뿐 아니라 과잉금지원칙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라며 "이번 고시에 대해 의료계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은 단일 비급여항목의 가격만을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에 드는 질환별 총진료비와 비급여의 비중까지 제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시를 통해 의료기관은 기존에 시행하던 비급여행위를 공단이 만든 표준화된 코드와 매칭한 후에 등록해야 한다"며 비급여의 표준화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업무를 만들 뿐만 아니라 현지확인 등 비급여 관치제도를 파생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내과의사회는 특정 비급여 항목 관리가 필요하다면 의료계가 자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한다고 주장했다. 국민건강보험의 근본적인 문제인 저부담, 저수가의 상황을 개선하지 않고 비급여를 철저하게 통제하는 것은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내과의사회는 "국민의 의료에 대한 선택권을 제한하고 의료 발전을 저해하는 현실에서 비급여 진료마저 복지부, 심평원의 통제도 모자라 공단이 감시 감독을 하는 수단으로 이용된다면 시대에 역행하는 강압 행정이자 국민의 건강추구권을 뒷걸음치게 하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비급여 보고제도 확대 고시는 국민들의 알권리 보장이라는 핑계로 정부 주도의 의료빅데이터 구축을 통한 의사의 진료권을 철저히 제한하는 방편으로 변질될 것이 뻔하고 기존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 근거 원칙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모순적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내과의사회는 "강압적인 행정력을 동원해 경제 주체를 과도하게 규제하고 국민들의 의료 소비 선택권을 침해하는 이번 고시에 대해 절대 반대함을 천명하고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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