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장영양제(영양보급을 목적으로 위장관으로 투여하는 의약품)를 식품 원료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한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9월 27일 행정예고하고 11월 2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필수의약품의 신속심사 근거 마련(21번) △경장영양제에 식품용 원료 사용 허용(37번) △동물대체시험을 활용한 비임상시험자료 허용(56번) △국내 사용 경험이 있는 원료의약품의 유전독성시험자료 면제(54번) △의약품 동등성시험의 유연한 적용(62번)이 주 내용이다.
기존 신속심사 대상은 신약·개량신약 등만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국가필수의약품을 추가해 허가·심사 기간을 줄여 환자들에게 필요한 의약품이 보다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
경장영양제는 의약품으로서 원료의약품 제조시설에서 제조된 원료를 사용해야 하나 경장영양제가 식품과 같은 경로로 투여되며 카제인·대두유 등 일부 특정 원료의 경우 원료의약품 제조시설에서 제조된 원료가 없는 현실을 고려해 식품용 원료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국제적으로 동물 복지 확대를 위해 동물시험을 줄이고자 하는 추세를 반영해 품목허가 신청 시에 동물대체시험을 활용한 비임상시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 가이드라인(ICH M7)에 따라 이미 국내에서 사용되는 원료의약품과 제조방법이 동일하면 유전독성 시험자료를 면제한다.
위장관 내 흡수되지 않고 약효를 나타내는 활성흡착탄(경구제) 등과 같이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실시가 불가능하거나 의미가 없는 제네릭의약품에 대해서는 허가 시 타당한 동등성 시험으로 심사받을 수 있도록 유연하게 적용한다.
이외에 이번 개정안에는 완제의약품의 주성분 규격이 공정서 규격 뿐만 아니라 업체가 자체적으로 설정한 별첨규격인 경우에도 2개 이상의 복수규격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아 의약품 원료의 원활한 공급과 제품 개발을 지원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함으로써 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국제적 규제조화를 바탕으로 국내 의약품 개발·수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안전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운영해 국내 의약품 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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