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증여는 얼마나 하면 좋을까

[병의원 전문 세무 컨설팅] 윤현웅/세무법인 스타택스 대표세무사

윤현웅/세무법인 스타택스 대표세무사

이번 시간에는 자녀증여에 대한 합리적 금액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증여공제란?
증여공제는 내가 자녀나 기타친족에게 증여를 할 때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금액의 범위를 얘기합니다. 통상 알고계시듯이 미성년 자녀에게는 2천만원, 성년 자녀나 부모에게 증여할 때는 5천만원입니다.

배우자간에 증여를 할 때는 경제 공동체임을 감안해 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형제나 며느리, 사위 등의 친족에게는 증여가액 1천만원까지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공제는 증여할 때마다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최근 10년간의 증여액의 합계에서 위와 같은 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증여는 얼마까지 하는 것이 좋은가
최근 자녀들에게 사전증여를 하는 사례가 증가 했는데, 대부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증여공제액만큼만 증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자산가의 경우에는 이러한 증여 방식이 사전증여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여세와 상속세의 세율은 증여 또는 상속가액에서 위의 공제를 제외한 과세표준 1억까지는 10%, 5억까지는 20%, 10억까지는 30%, 30억까지는 40%, 30억 초과는 50%로 상당히 높게 책정돼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미리 사전증여를 하는 이유는 이런 누진세 구조에서 고세율을 적용받는 금액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즉, 10년 단위로 사전증여를 해 증여세를 미리 저세율로 납부하고 나중에 본인이 사망했을 때 잔여재산에 대해 자녀들이 납부할 상속세의 고세율 구간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자산이 100억원인 사람 A가 있고 상속공제나 상속인의 숫자 등 기타 다른 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단순계산 했을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A가 사전증여 없이 사망했을 경우 단순계산하면 상속세는 45억4천만원이 됩니다. 그러나 A가 10년마다 10억원을 성인 자녀 2명에게 3차례 증여해 총 30억원을 사전증여 했다면 증여세를 총 5억4천만원을 납부했을 것이고 A사망 시 상속재산은 70억원이 되므로 상속세는 30억4천만원이 돼 사전증여를 안 했을 때보다 총 납부세액이 9억6천만원이나 줄어 들게 됩니다. 

물론 상속의 경우에는 유족의 구성에 따란 배우자공제, 기초공제, 일괄공제 등의 상속공제 금액이 높아 자산가액이 많지 않다면 사전증여 없이 상속세를 납부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결론
고액 자산가의 경우에는 사후에 높은 상속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증여를 이용하되 증여공제가 적용돼 세율이 0원인 지점인 2천만원 또는 5천만원까지 증여하지 말고 10%~20%대의 저세율 구간인 과세표준 1억~5억원까지 충분히 사전증여해 상속세 최고세율 50%를 피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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