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평가는 의사가"… 전문가평가제 시행됐지만 문제는 '자체조사권'

서울시의사회, 정부-의협 협조 강조… 중윤위 역할 개선도 필요
권한 확대 등 등 본사업 제도화 위해서는 전담부설 신설 시급

"전문가평가단은 의사들 스스로 회원을 평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고 또 신뢰를 되찾을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실효성 있는 방안입니다."

의사의 자율징계권 확보와 비윤리적 행위를 전문가인 의사가 평가에 나서겠다고 시작한 전문가평가단 시범사업이 권한 부재와 더불어 정부-의협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명하)는 18일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운영 백서 발간 기자회견'를 열고 그동안의 자정 활동 성과를 발표했다.

자율규제권 확보를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시작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서울특별시의사회, 부산광역시의사회, 대구광역시의사회, 인천광역시의사회,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전광역시의사회, 울산광역시의사회, 강원도의사회, 전라북도의사회, 경상북도의사회, 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 등 12개 지역의사회가 참여해 시행 중에 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서울시의사회는 2019년부터 현재까지 총 72건의 민원을 해결했다.

주요 민원은 홈페이지 및 방송매체 광고, 불법성형앱 광고, 유튜브 동영상, 불법의료광고, 의료인 폭언·폭행, 전공의 음주, 교수 직함 사칭, 동료의료인 비하, 비윤리적 마약류 처방, 비윤리적인 다이어트약 처방행위 등이었다.

처리결과는 주의가 3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혐의없음이 17건, 조사 중단이 12건, 행정처분 의뢰가 11건, 고발 1건 등이었다. 

박명하 회장은 "전문가평가단을 운영해온 결과 회원 간의 문제에 대해 합리적으로 조정이 가능하고 국민들이 바로 접할 수 있는 방송, 유튜브, 성형 앱 등의 불법적인 사항을 개선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비윤리적인 마약류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남용을 저지하는 등 많은 효과가 있었다"며 "특히 사회복지법인 의료기관의 본인부담금 면제 사례는 경찰 고발과 서울시청의 협조를 통해 강북구 소재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정관개정을 이뤄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본인부담금 면제를 중지시켰고, 서대문구 소재 사회복지법인을 고발하는 등 불법행위 저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 

다만, 향후 시범사업이 본사업으로 진행되기 위해 개선돼야 할 문제도 지적됐다. 가장 먼저 해결돼야 할 중요한 문제는 바로 권한 확대다. 평가 결과 문제가 있어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거나,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경우 복잡한 과정에 처리가 늦어진다는 이유에서다. 

박 회장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자료를 제공받을 수 없어 평가단에서 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사례도 있었다"며 "시범사업의 취지와 다르게 복지부에서 자체 처분하거나 보건소에 이첩해 조사하는 등 평가단에서 관여할 수 없는 사례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문제들은 현재 시범사업 단계에서 법과 제도적 근거가 부족함에 따라 발생한 것"이라며 "향후 본사업이 진행될 때엔 근거를 마련해 행정기관에서 정보를 제공받아 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도 의지를 가져야 한다. 담당자가 계속 바뀌고 문제해결의 의지가 부족하다"며 "의협도 의료현안협의체에 임하고 있는 만큼 더 깊이 있게 논의해달라"고 주문했다.  

현행 평가단장을 맡고 있는 황규석 단장도 "평가단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각하의 절차 신설이 필요하다"며 "징계처분에 대한 단계도 혐의없음, 주의, 행정처분의뢰로 돼 있어 징계처분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 단장은 전문가평가제 개선방안으로 ▲행정절차 간소화 ▲징계처분 다양화 ▲용어 통일 ▲전담 부서 신설 등을 꼽았다.

황 단장은 "민원 내용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경우나 경미한 사건 중 당사자가 즉각 시정한 경우에도 징계처분을 진행해야 하기에,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각하 절차 신설이 필요하다"며 "징계처분에 대한 단계가 혐의없음, 주의, 행정처분의뢰로만 되어있는데, 이를 좀 더 다양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리위원회의 징계단계 중 경고와 전문가평가단의 징계단계 중 주의의 용어 통일이 필요하다"며 "모든 징계절차가 시·도 윤리위원회를 거친 후 중앙윤리위원회로 올라감에 따라 소요시간과 절차가 복잡해, 행정처분의뢰 등 심도 있는 건에 대해서만 시·도 윤리위원회를 거치도록하고 기타 처분에 대해선 바로 중앙윤리위원회로 올릴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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