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약사회가 일방적인 비대면 진료와 약배달 허용을 위한 약사법 개정 시도를 규탄하며 강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는 17일 라마다프라자수원 3층 그랜브볼룸에서 열린 제67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련 약사사회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고, 정부의 약배달 도입 움직임에 대한 강경한 대응을 예고했다.
박영달 회장은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을 입법하겠다는 이유는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과 부작용 등에 대한 아무런 검증 없이 오로지 코로나 종식과 함께 자신들의 돈벌이가 사라지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사설 플랫폼 업체들에 대한 꼼수 배려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다른 나라처럼 환자와 의료기관과의 비대면 진료는 민간 플랫폼을 이용하더라도 의료기관에서 약국으로의 처방전 전송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같은 공적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고 전국 어느 약국에서나 조제가 가능하도록 성분명 처방이나 대체조제 간소화 입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며 "조제약 배달도 벽오지나 장애인, 감염병 확진자 등에게 제한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약사회 1만 약사는 환자 안전을 담보하고 부작용을 방지할 제도적 장치 없이 일방적인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 허용을 위한 약사법 개정 시도는 결단코 수용할 수 없으며 단호히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함삼균 총회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의약품 수급 문제와 약 배달 문제 그리고 타 직능의 약사 직능 침해 문제 등으로 약사윤리강령이 무색해지고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집행부는 각고의 노력을 하고 회원들은 집행부에 힘을 실어 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경기도약사회는 정기총회 시작에 앞서 정부의 약 배송 허용 중단 촉구를 결의했다.
이날 대의원 일동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성분명처방을 실시하라" "공적처방전을 도입하라" 등 구호제창을 통해 경기도 약사들의 뜻을 모으고, 앞으로의 대응 의지를 다졌다.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7차 민생토론회에서 비대면 진료 활성화를 위해 약 배송을 허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힌데 이어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약 배달을 총선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에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비대면 진료 관련 약 배송을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법안은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한다'는 약사법 조항에 예외조항을 만들어 약 배송을 허용하겠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총 252명 중 참석 128명, 위임 56명 총 183명 참석으로 성원된 총회는 2023년도 감사보고 및 세입·세출 결산건과 2024년도 예산안 10억9752만원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또한 각 위원회별 사업계획안을 원안대로 통과했다.
<수상자>
△경기약사대상=김은진, 이진희, 한일권
△경기약사봉사대상=신윤호, 전복례
△ 대한약사회장 표창=김미경, 김성남, 박덕순, 정성희, 한하수, 권수영, 김경연, 김용환, 모현, 송인숙, 홍성원, 홍순희
△경기도지사표창=김희준, 박갑수, 백준호, 이진형 조태연
△경기도의회 의장 표창=유현주, 졍기성, 정욱형, 조지영, 최해륭
△공로패=박근영, 이기선
△특별상=김정림, 이만희
△모범분회= 부천시분회, 시흥시분회, 연천시분회
△환자안전사고보고 우수분회 표창=광명시분회, 부천시분회, 평택시분회
△감사패=강도균, 김신원, 김용일, 김인수,박애자, 전하연, 이진선, 보재현
△사무국직원 근속 표창=조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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