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분 등 화장품 표시정보 QR로 확인"

식약처 'e라벨 시범사업' 25일부터 6개사 순차 참여
김유미 차장 참여업체 방문 "정확한 정보 제공 목표"

김유미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왼쪽에서 다섯번 째)은 22일 LG생활건강 청주공장을 방문해 e-라벨 시범사업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김 차장은 업계‧소비자단체와 화장품 표시 규제혁신 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화장품 포장에 깨알같이 표시됐던 전성분이나 사용기한 등을 QR코드 등의 e-라벨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제한된 포장 면적에 작은 글씨로 표시하던 화장품 정보를 효율적이고 명확하게 제공하기 위해 오는 25일부터 '화장품 e-라벨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화장품 e-라벨 시범사업 대상 제품의 경우 명칭, 제조번호, 사용기한 등 주요 정보는 용기‧포장에서 큰 글씨로 확인할 수 있고, 나머지 정보는 QR코드 등 e-라벨을 통해 업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화장품 e-라벨 사업은 식약처 '규제혁신 2.0' 과제 중 하나다. 식약처는 국내 소비 환경의 모바일 접근성 확대에 따라 전자적 표시정보(e-라벨) 도입을 검토해 왔다. e-라벨이 도입되면 소비자는 화장품 정보를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되고, 업계는 포장 변경·폐기 시 비용 증가를 막을 수 있어 탄소배출 저감에도 효과적이다.

시범사업은 3월 25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 진행되며, 우선 제조사 4개사와 수입사 2개사 등 6개 업체가 참여한다. 염모제, 탈염·탈색용 제품, 퍼머넌트 웨이브, 헤어 스트레이트너, 외음부 세정제와 체모제거용 제품류는 시범사업에서 제외한 국내 판매제품이 대상이다.

6개 업체의 참가 시기는 LG생활건강(3월), 애경산업(4월), 코스모코스·동방코스메틱(6월, 이상 제조사), 엘오케이·록시땅코리아(4월, 이상 수입사)이다. 식약처는 올해 하반기 중간평가를 실시하고 중간평가 분석 결과에 따라 시범사업 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LG생활건강 청주공장을 방문한 김유미 차장이 QR코드를 활용한 e-라벨을 확인하고 있다

한편 김유미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은 22일 이번 화장품 e-라벨 시범사업 시작을 계기로 시범사업에 제일 먼저 참여하는 LG생활건강 청주공장(충북 청주시 소재)을 직접 방문해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김 차장은 업계‧소비자단체와 함께 화장품 표시 관련 규제혁신 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현장에서 QR코드를 휴대전화로 판독(스캔)해 화장품 표시·기재 사항을 직접 확인한 김 차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소비자는 제품 선택 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업계는 포장지 변경‧폐기 등 비용과 자원을 절약하게 됐다"며 "이번 시범사업은 저탄소‧친환경에도 도움이 되는 매우 의미 있는 사업으로 앞으로 확대 운영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김 차장은 업계‧소비자단체와 만난 자리에서도 "화장품 e-라벨 시범사업은 소비자가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식약처는 규제를 적극 혁신하며 국민의 안심이 곧 식약처의 기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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