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붉은 누룩' 건강식품 해외직접구매 주의

식약처 "회수 대상 건강식품 5종 국내 수입 안 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일본 고바야시 제약이 제조·판매한 붉은 누룩(홍국) 건강식품 섭취 관련 신장질환 등 환자가 발생했다는 정보에 따라 소비자에게 해외직접구매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번에 고바야시 제약이 회수대상으로 발표한 붉은 누룩(홍국) 건강식품(5종)은 현재 국내 정식 수입은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나,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한 해외직접구매를 방지하기 위해 국내 플랫폼사 등에 해당 제품에 대한 상세정보를 제공하고 판매 자제를 당부했다.

한편 일본 고바야시 제약회사가 발표한 자진 회수 제품 목록과 관련 정보 등은 식약처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식약처는 향후 해당 건강식품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하면서 추가로 확인된 정보는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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