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스타택스의 윤현웅 대표세무사입니다.
최근 병의원들로부터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질의가 많이 들어오는데요. 이번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구조와 절세 등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사내근로복지 기금은 사업주가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고 그 기금을 관리 및 운영해 근로자의 복지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장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장점을 살펴보면 우선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실질적 임금 인상 없이 근로자에게 복지혜택 제공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장학금 지급, 주택임차자금 보조, 체육 및 문화활동 지원, 경조사비나 자녀학원비 또는 근로자의 학원 수강료 지원 등 기존에는 별도의 상여 등으로 처리됐던 항목들을 사내근로복지 기금을 통해 지급함으로써 4대보험료나 근로소득세 등의 납부가 필요 없이 직원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단점
당연히 단점도 존재하는데 우선 폐업, 합병, 분할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면 한 번 설립한 사내근로복기기금은 해산 할 수 없습니다. 직원이 적거나 제공할 수 있는 항목 수가 없어 실질적 이득이 없다고 해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없애기 힘듭니다.
아울러 한 번 출연한 출연금은 다시 회수가 불가능합니다. 비영리법인 성격이므로 사업주는 해당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재산을 출연해야 하는데 재산 출연액 전액이 경비처리 되는 만큼 이것을 다시 회수할 수는 없고 폐업 등의 사유로 해산이 되더라도 국고에 귀속됩니다. 또 재산출연액만큼 큰 금액이 기금에 묶여 있으므로 유동성이 일부 훼손되므로 약간의 절세를 목적으로 설립하기에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설립절차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려는 사업장은 우선 설립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데 노사가 각각 2명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을 세워야 합니다. 이러한 설립준비위원회는 정관 및 사업계획서 작성, 이사와 감사 선임, 출연금 협의 결정을 거쳐서 고용노동부의 인가를 받은 뒤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합니다.
선임된 이사는 이때 부터 기금의 업무를 인수 받게 됩니다. 이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은행에서 기금계좌를 개설해 해당 계좌에 기금재산을 출연하면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면서 느낀 것은 생각보다 절세를 할 수 있는 범위가 넓지 않다는 것입니다. 법에서 허용하는 항목 이외에 실질적 임금에 해당하는 항목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하는 것이 금지돼 있어서 페이닥터나 도수치료사, 상담실장 등의 고연봉자 급여를 기금에서 지급함으로써 절세를 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은 우선 직원들의 복지에 초점이 맞춰지고 절세는 그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약간의 부가적인 혜택 수준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한 번 설립하면 해산이 힘들기 때문에 설립전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 후 설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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