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이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국민연금 지급보장을 명문화하고 출산크레딧을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보건복지위원)은 5일과 7일에 걸쳐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남인순 의원은 "국민연금 가입자는 노후에 정부가 연금지급을 책임질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 기금이 고갈되면 연금이 감액되거나 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다"고 전하며, "국민연금과 달리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원연금 등은 이미 국가가 연금급여 지급을 보장하고 있어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국민연금제도의 안정성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연금에 대한 장기적인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법률에 국가의 지급보장 책임을 명시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법은 출산율 제고 및 여성들의 연금수급권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일명 "출산크레딧" 제도를 도입하여 둘째 자녀 이상부터 출산 자녀당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여 주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현행법은 자녀가 둘 이상인 가입자 등에 대하여만 추가 산입을 인정하고 있어 자녀가 하나 밖에 없는 가입자 등은 동 제도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출산크레딧 제도의 성격상 출산 시점과 혜택 시점의 차이가 상당히 커 출산을 한 여성의 입장에서 제도의 체감도가 높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현행 출산크레딧 제도는 친생자녀 뿐만 아니라 입양자녀 등에 대해서도 출산크레딧을 인정해주고 있어, 단순히 출산행위에 대한 보상이기 보다는 아동 양육에 대한 보상의 성격도 있다"고 피력했다.
남인순 의원은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을 첫째 자녀부터 적용하고 추가인정 상한을 폐지하여 제도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추가 가입 기간을 출산 시점부터 인정하도록 하며, 정부가 소요되는 비용을 전부 부담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려고 한다"고 강조하고, "제도의 명칭을 출산?양육크레딧으로 변경해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 현상을 보다 두텁게 보호해주어 출산율 제고와 여성의 연금수급권 확대의 목적을 이루고자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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