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당뇨 통합관리 서비스' 본사업 돌입

[창간 58주년 기획2/ 초고령화시대 만성질환 관리] 정부 정책현황
오는 8월부터 전국에 수가 적용 복지부 연간 634억~751억원 투입… 위험도따라 최대 1만2820원 책정

오는 8월부터는 지속적인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의원에서 제공하는 고혈압‧당뇨병 통합관리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가 적용된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은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첫해 27개 지역 소재 870개 의원이 참여하면서 시작됐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은 지역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고혈압과 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정부의 건강리리정책이다 이전에 진행됐던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과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업사업을 통합한 것으로, 사업의 골자는 동네의원이 1년 단위 포괄적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질환상담과 영양·신체활동 등 생활습관을 개선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올 2월 말 기준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109곳에서 의사 3554명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관리를 받은 만성질환자는 누적으로 65만7000여 명에 달한다. 정부는 올 하반기(7∼12월) 사업을 시군구 전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지난 3년간 일차의료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는 정부의 당초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실제 시범사업에 참여한 환자들의 혈압과 혈당 조절이 유의미하게 개선됐으며, 합병증으로 인한 입원율 50%, 응급실 방문률 역시 45% 감소했다.

이런 가운데 오는 8월부터는 지속적인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의원에서 제공하는 고혈압‧당뇨병 통합관리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가 적용된다. 이는 시범사업으로 이뤄지던 것을 본사업으로 전환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해당 시범사업은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만성질환자를 체계적,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입했는데 사업평가 등을 통해 연장에 연장을 거쳐 8월부터 본사업으로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만성질환자 통합관리료 수가 신설' 방안을 심의 의결했다. 지난 2019년 1월부터 시행 중인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결과 평가를 통해 수가를 신설하고, 기존 109개 지역에서만 제공하던 고혈압·당뇨병 통합관리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 제공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따라 고혈압·당뇨병 환자가 동네의원에서 통합관리 서비스를 신청하면 의원은 검사 등을 통해 환자 맞춤형 관리계획을 세우고 교육과 주기적인 환자 관리서비스를 제공하면 된다. 서비스 주기는 1년 단위다.

'만성질환자 통합관리료'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진 수가는 크게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료 ▲점검 및 평가료 ▲교육상담료 ▲환자관리료 등 4개 영역으로 구성된다.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료는 올해 의원급 기준 초기 3만5060원이고 2주기부터는 2만7500원이다. 점검 및 평가료는 주기당 2회만 산정할 수 있고 회당 2만7500원이다. 교육상담료는 1년에 10회 청구할 수 있는데 방식에 따라 1만3630~1만5330원이다. 이를 모두 더하면 환자 한명당 수가는 최고 약 8만원이다.

환자관리료는 12회 청구할 수 있으며 환자 위험도에 따라 최소 1만1070원, 최고 1만2820원으로 책정됐다. 다만 환자관리료는 비대면 환자 관리 시 산정 수가로 향후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 후 건강보험에 등재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의원에서 등록해 관리하는 고혈압, 당뇨병 환자 숫자를 한 곳당 최대 500명으로 제한했다. 또 해당 수가신설로 연간 약 634억~751억원의 재정 투입을 예상하고 있다. 환자관리료까지 들어오면 연간 약 283억~335억원이 추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노인 인구가 급증하면서 2022년 건강보험에서 차지하는 노인 진료비가 약 46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진료비는 2018년 처음 30조원을 돌파한 뒤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동 발간한 '2022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건강보험 노인 진료비는 45조7647억원으로 직전년보다 10.6% 증가했다. 건강보험 진료비는 건강보험이 의료기관에 지불한 급여비와 환자가 의료기관에 낸 본인부담금을 합한 것이다.

노인 진료비는 2018년(31조8235억원) 30조원을 넘더니 3년 만인 2021년(41조3829억원)에 40조원을 돌파했다. 노인 진료비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20년(5.1%)을 제외하면 최근 5년간 매년 10%를 넘었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2018년 13.9%(710만명)에서 지난해 17.0%(875만명)로 상승했다.


홍유식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카카오톡
  • 네이버
  • 페이스북
  • 트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