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과 자동차보험 진료비 왜곡 신속히 개선돼야"

의협 자보위, 의과 대비 한의과 경증환자 건당진료비 2.8배까지 높아

대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위원회(위원장 이태연)가 '2023년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를 두고 의과 및 한의과 자동차보험 진료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2023년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에 따르면, 2021년 한의과 자동차보험 전체 진료비가 처음으로 의과를 추월해 의과는 1조787억원, 한의과가 1조3066억원으로 의과대비 2279억원이 높았다.

2023년에는 의과 1조656억원, 한의과가 1조 4888억원으로 그 격차가 4196억원으로 확대돼 자보환자에 대한 한의과 진료가 비정상적으로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 자보위원회의 지적이다.

또한 2023년도 종별 환자수는 한의원이 87만명으로 가장 많으며, 한방병원 76만명, 의원 74만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한방병원의 경우 작년 29만1145명에서 32만3023명으로 3만여명이 늘어나 10.9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의원 입원 환자수는 지난해 8만 4,189명에서 7만 1283명으로 15.33% 줄었고, 외래 환자는 70만 2080명에서 69만7497명으로 0.65% 감소했다.

특히 다발생 순위별 심사실적에 따르면, 입원과 외래 모두 1, 2순위인 S13(목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및 S33(요추 및 골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에서, 의과 대비 한의과의 건당진료비가 입원 2.5∼2.8배, 외래 1.7∼1.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자보 진료비에 대한 한의과 왜곡현상이 입증됐다는 주장이다.

이는 자동차사고 관련 의료행위가 대부분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포함되는 의과와 달리 한방진료는 비급여 항목의 진료수가 및 인정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의료행위의 효과 및 필요성에 대한 검증 없이 자동차보험이 적용되어 경상환자의 과잉진료가 보다 용이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현행 자동차보험 수가 기준에서 첩약, 약침술, 추나요법, 한방물리요법 등과 같은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을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로 인정하고, 한의원은 1인실만 운영하는 곳이 대부분으로, 호화로운 상급병실 운영을 통해 과도한 진료비를 청구해오는 등 왜곡된 진료 행태가 자동차보험 병원치료비 급증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상급병실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22년 11월 의원급은 상급병실 입원료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개선됐으나, 입원환자수가 한의원은 5.87% 감소하고, 한방병원은 10.95%가 증가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이태연 위원장은 "의과 진료의 경우 비급여 인정 항목이 제한적이고, 산재보험에서 정해진 저수가를 그대로 따라야 하는 만큼 수가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한방에서 경증환자의 장기입원, 의과 대비 과도한 건당 진료비 등의 문제가 자보진료비 급증 및 자동차보험료 인상의 주요 원인으로 밝혀진 만큼, 자동차보험 가입 시 한방 치료를 선택적으로 가입하도록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이는 자동차보험료의 절감효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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