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의료이용자 본임부담률 차등제 도입, 선의의 피해 없어야"

서울시병원회 고도일 회장 "공단 입장 이해하지만, 피해환자 없도록 신중 기해야"

서울시병원회 고도일 회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과다 의료이용자들에 대한 본인부담금 차등제를 도입하려는 데 대해 "이 제도로 인해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없도록 신중히 추진해 줄 것"을 요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 강원본부(본부장 이용구)는 지난 19일 서울시 보건의료단체장들과 함께 하는 상생협의체 회의에서 한 공단 현안보고를 통해 '과다 의료이용자 본인부담률 차등제 도입'에 관해 밝혔다.

보험공단은 이 '과다 의료이용자 본인부담률 차등제 도입'이 "현행 건강보험체계에선 의료 이용에 제한이 없어 진료비 지출 및 의료자원이 낭비가 가속화될 수밖에 없어 시행하기로 한 것"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공단이 밝힌 이 방침은 아동이나 임산부, 중증질환자들을 제외한 환자들의 경우 연간 외래 진료가 365회(횟수 기준 합산)를 초과하는 의료이용자들에 대해서는 현재 의원 외래를 사용할 때 본인부담금 30%를 적용하던 것을 90%로 올려 적용한다는 것.

이에 대해 고도일 서울시병원회장은 "무분별한 의료 이용으로 인한 보험재정의 안정을 꾀하고자 하는 공단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전제한 후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으로 의료를 많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들이나 장애인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같은 의견을 제시한 고도일 회장 이외에도 이 자리에 참석한 단체장 대부분이 같은 내용의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보험공단은 "앞으로 이 제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생협의체 회의에선 이 주제 이외에도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 시행',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 완화 등 보험료 부과제도 개선', '흡연피해 구제를 위한 담배 소송' 등에 대한 공단 측 현안보고가 있었고, 그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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