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진단기기 급여화 등 의과와 공정한 경쟁 요구한다"

한의협 윤성찬 회장, 취임 100일 기자회견 열고 공정한 의료제도 정착 목표
한의비급여 실손 보장, 한의사 진단기기 수가 적용 등 임기 내 최우선 과제로

"한의사들은 지금까지 우리에게만 특혜를 달라고 정부에 요구한 적이 단 한번도 없다. 의과와 제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게만 해달라."

윤성찬 대한의사협회장이 현재 의료정책은 의과 중심이라고 지적, 앞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의 정상화'를 목표로 한의 진료 영역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윤 회장은 23일 서울 가양동 한의협 회관에서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윤 회장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임기 중 최우선으로 꼽은 과제는 바로 '실손의료보험 한의과 비급여 보장'과 '한의사 진단기기 활용 행위 급여화'다. 

윤 회장에 따르면 지난 2009년 10월 2세대 실손보험 표준약관 제정 시 한의과 비급여 의료비가 실손보험에서 제외되면서 5년 후인 2014년부터 한의원 내원 환자가 감소하는 등 매출 규모 축소로 이어졌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14년 7월 치료목적 한의 비급여 의료비를 실손보험에 포함하는 내용의 권고문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한의과와 의과는 똑같은 질환에서 환자를 대상으로 경쟁하고 발전해야 하는 분야다. 하지만 의과는 비급여까지 보상해주고 있으면서 한의과는 보상조차 없는 것은 불공정한 게임을 만들고 있는 것"이라며 "공정한 의료제도가 정착돼야 하는데 실손의료보험에서 한의 비급여가 보장받지 못한 것은 대표적인 불공정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회장 선거에서도 가장 큰 공약으로 내세웠고 임기 동안 꼭 이뤄내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약을 실손보험으로 해달라는 것이 절대 아니다. 치료 목적이 분명한 추나요법 등을 해달라는 것"이라며 "지속가능한 의료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도 이런 방향이 도움이 된다. 국민 진료 선택권을 보장하고 독점으로 인한 불공정한 의료시장과 비급여 과잉 등 의료 왜곡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함께 현재 의과와 한의과의 갈등 요소 중 하나인 한의사 진단기기 사용과 관련, 진단기기 활용 행위에 대해서도 급여 적용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현재 보건복지부 유권해석과 법원의 판결에 따라 한의사의 혈액. 소변검사기, 초음파진단기기, 체외진단키트, 뇌파계는 물론, 안압측정기 등 헌법재판소 판결에 의한 5종 의료기기, 뇌파계는 한의사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윤 회장의 설명이다.

윤 회장은 "한의사가 진단기기를 사용해도 건강보험 급여적용은 요원한 상태"라며 "의과와 한의과의 유사·동일한 의료행위에 대해 보건의료 직종 및 의료기관별로 건강보험 적용을 달리하는 형평성 등 사회경제적 논란이 내재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반복되는 의사 파업으로 인한 의료공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의사의 진단기기 사용 급여화'가 필요하다"며 "한의사의 진단기기사용 급여화로, 국민의 의료기관 이중방문에 따른 볼편을 해소하고,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일차의료 강화 정책에서도 한의의료는 배제돼 있다고 꼬집었다. 2021년 8월 시작된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개선의 경우 동일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양방은 월 100회의 방문진료가 가능하지만, 한의 방문진료는 월 60회로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 지난 2019년부터 시행 중인 '1차 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에도 한의계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의계는 대부분이 1차 의료기관으로 해당 사업과 가장 연관성이 짚은 직역인데도 제외돼 있다"며 "한의계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한의 만성질환관리 모형 연구를 추진해, 완료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5년이 지난 현재도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에 한의계는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에 만성질환치료에 강점을 가진 한의계가 시범사업에 참여해 국민들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고 건강 증진에 힘쓰도록 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이 외에도 윤△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횟수 제한 60회에서 100회로 확대 개선 △하반기 시행예정인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에 한의사 포함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 한의사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표다. 

윤 회장은 "현재 천문학적 재정이 투입돼야 가능한 의료제도의 개선점이 논의될 수 있다고 한다.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한의진료가 활성화돼야 보건의료제도의 지속가능성 또한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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