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높은 증여세와 상속세율 탓에 힘들게 쌓아놓은 부를 자녀에게 비교적 적은 세금으로 이전해줄 수 있는 가족법인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족 법인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개요
가족법인은 상법상의 용어는 아니고 '주주가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뜻으로 일반적으로 통칭하는 용어입니다. 원래 비상장 법인의 경우 대부분의 구성원이 가족들이었으므로 특별히 새로 생긴 설립 방식은 아닙니다.
장점
우선 개인은 촘촘한 구간을 따라 가파르게 상승하는 6~45%의 소득세율을 적용 받습니다.
반면, 법인은 느슨한 구간을 따라 9~24%의 저세율을 적용 받기 때문에 납부세액이 훨씬 적습니다.
또 개인이 급여를 받거나 배당을 받은 재원으로 투자할 필요 없이 낮은 법인세를 납부하고 난 뒤에 남은 유보금을 법인단계에서 바로 투자할 수 있으므로 재투자 금액 자체가 커집니다.
상속세 부분에서도 이점이 있는데, 주주구성이 자녀를 포함한 가족이기 때문에 부동산과 같은 법인의 자산가치가 증가할 때 마다 자녀에게 세금 없이 사전증여하는 효과가 있어 상속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빠른 의사결정과 진행도 유리한 점인데 만약 부동산을 개인 여러 명의 명의로 가지고 있다면 양도나 재건축, 기타 의사결정에 여러 명의 의견일치를 봐야 해서 시일이 많이 걸리는 반면, 법인의 경우에는 소유주가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일 뿐이고 업무집행은 대표이사가 하므로 주주총회에서 안건이 가결되면 대표이사가 거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의 경우 사망한 피상속인의 주식은 가족법인의 다른 구성원이 승계 받게 되는데, 이렇게 주주간 주식이동만 발생하게 되면 일반적인 경우에는 취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점
일반 법인들의 단점과 마찬가지로 인출이 쉽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마음대로 인출이 가능하지만 법인은 급여, 배당 등의 절차를 통해 세금을 납부하고 인출해야 합니다.
또 대표이사의 경영능력이 떨어질 경우 나머지 주주들의 자산가치도 위협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에는 개인 고소득자는 신용도가 높아 부동산 매입 시 담보대출 비율이 높은데 비해, 가족법인은 신규법인이라 실적이 거의 없고 신용도가 낮아 대출이 적을 수 있습니다.
법인으로 부동산을 매입하기로 한 때에도 대출 이외의 필요한 자금을 아버지 등 특정주주 1인이 모두 가수금 형태로 부담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그 이자 상당액에 대해서는 나머지 주주에게 이익을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계산 된 이자 상당액이 연간 1억원 이상일 경우만 해당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가수금 이자 상당액에 따른 증여 이슈는 보기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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