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부는 2024년 4월 3일, 치과의사가 자신에게 전문의약품을 투약한 행위가 의료법 및 약사법을 위반했다며 기소된 사건에 대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대구지법 2024.4.3. 선고 2023노1448 판결).
이번 판결은 의료인이 자기 자신에게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치과의사인 피고인은 2021년 3월, 의약품 판매 사이트를 통해 탈모치료제를 구매해 복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위 행위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이자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원심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면허를 벗어난 의료행위에 해당할 수 있지만, 자기 자신에 대한 치료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약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법원은 피고인이 약을 '조제'한 것이 아니라 완제품을 그대로 복용했을 뿐이므로, 조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원심판결에 법리 오해가 있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도 원심의 판단을 존중해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의료법의 규율 범위에 포함될 수 있지만, 자기 자신에 대한 치료행위는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명확히 했다.
또한, 전문의약품을 자기 자신에게 투약한 행위는 일반적인 공중위생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들이 자기 자신에게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기준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자가 치료가 보건위생상 중대한 위해를 초래하지 않는다면, 이를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로 전문의약품을 자가 투약한 피고인은 법적 책임을 면하게 되었다. 그 밖에도 의사가 향정신의약품을 자신에게 처방하는 것은 가능하나, 자가 진료 후 자기에게 전문의약품을 처방한 경우 이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으면 진료기록부 상세작성의무위반(의료법 제22조 제1항)으로 처벌되고(인천지법 부천지원 2021고약5179호), 15일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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