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간호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세부조항인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폐지'를 두고 이는 거짓 주장이며, 전문대에 간호조무과를 설치하려는 목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등학교간호교육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주장하는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학력 제한'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라며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제출한 간호법은 간호조무사 교육 기관의 의견은 무시하고 간무협의 주장만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항은 삭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현행 의료법에서는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에 대한 자격을 특성화고와 간호학원을 통해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학력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간호조무사 양성 기관'을 규명한다는 것이다.
특히 '학력 제한'이라는 주장은 간호조무사 양성에 필요한 교육 수준을 왜곡하고,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려는 숨은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협회는 "정부가 내세우는 '학력 제한'이라는 용어 뒤에는 '전문대 간호조무과 설치'하려는 목적이며 정부는 근거 없는 '학력 차별로 인한 평등권'을 주장하고 있다"며 "추경호 원내대표가 제출한 법률안은 간호조무사 교육(양성)기관의 의견은 무시하고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주장만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삭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발의한 법안에는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를 위한 학력 기준을 특성화고 졸업자, 간호학원 교습 과정 이수자, 평생교육시설 고등학교 교육과정 중 간호 관련 학과 졸업자에 상응하는 교육 수준을 갖춘 사람도 시험응시자격을 부여한다고 했다.
협회는 "전문대학 내 간호조무사과 설치를 요구하는 간무협의 거짓 주장과 억지는 학력 인플레이션과 기회비용의 낭비를 초래하여 학생들의 미래를 위협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간무협과 정부는 공교육기관과 협의를 통해 실질적으로 간호조무사들이 원하는 간무사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Copyright @보건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