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 진료 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환자(여/80대)는 척추관 협착증 및 고혈압 기왕력이 있으며, 2023년 5월 중순 신청인 병원에 우측 다리 저림을 주호소로 내원하여 영상 검사, 적외선 체열검사, 약 처방 등을 받았다. 환자는 MRI 상 요추부 전방전위증, 디스크 탈출 및 협착증 소견으로, 2일 뒤 신청인 병원에서 인대강화주사, 신경차단술 등을 받았다.
이후 환자는 지속적인 요통으로 5월 말부터 6월 말까지 신청인 병원에서 7차례 신경차단술, 주사 치료 등 받았다.
환자는 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6월 말 항문 통증으로 타 병원에서 허리 원인이라고 들었다고 말하였고, 인대강화주사, 신경차단술 등 통증 완화 치료를 받았다.
2일 뒤인 7월 초 환자는 ○○병원에 요통, 우측 다리 방사통으로 입원하였다. 환자는 혈액검사 상 CRP 8.71mg/dL(참고치:-0.5mg/dL), ESR 34(참고치:-20)로 상승 소견을 보이고, 다음 날 MRI 상 요추 5번-천추 1번 감염성 척추염 의심되어 ◇◇병원 감염내과 진료를 받았다. 환자는 4일 뒤 ◇◇병원 감염내과 입원하여 혈액검사 및 혈액 배양검사 시행 후 요추 5번-천추 1번 골수염 진단으로 항생제 치료를 받았다.
◇◇병원 입원 5일 차 혈액검사 결과 부신기능저하증 의심되어 내분비내과 협진 하 부신피질호르몬제 투약되었다.
환자는 요통, 좌골신경통이 심해져 ◇◇병원 신경외과 협진 하에 수술적 치료 고려하였으나 고령으로 약물치료 유지하기로 하여 진통제, 항생제 투약되며 보존적 치료를 받았다. 9월 초 환자는 재활의학과 전과 되어 재활치료 후 22일 뒤 퇴원하였다.
환자는 퇴원 후 방문 재활치료 받으며 지팡이로 거동 중이며 ◇◇병원 감염내과, 배뇨근저활동성 진단으로 비뇨의학과, 부신기능저하증에 대한 내분비내과 추적 진료를 받고 있다.
○ 분쟁의 요지
(신청인, 병원 측) 환자의 감염은 통상적인 합병증의 범위에서 벗어났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고, 환자는 전신적인 상태 저하로 감염의 가능성이 일반인보다 큰 상태였으므로 충분하게 멸균된 방법(주사 전 멸균 장갑 착용, 멸균된 기구들 사용, 알코올 소독 후 베타딘 소독, 주사 부위보다 넓게 알코올 소독 후 포비딘요오드액으로 이중 소독, 일회용 바늘로 최소한의 조작으로 시술)으로 시술을 해도 염증을 유발할 가능성은 줄이지만 감염을 완벽하게 회피할 수는 없는 상태였다.
(피신청인, 환자 측) 신청인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전에는 확인되지 않았던 골수염이 신청인 병원 치료 이후 요추5번-천추 1번에 발생하였고, 이러한 상태에서도 신청인 병원은 6월 말 추가적인 시술을 시행하여 상태가 악화되었다.
□ 사안의 쟁점
○ 진단 및 치료과정의 적절성
○ 신경차단술 등 주사 치료 관련 설명의무에 대한 사실관계
○ 척추골수염의 원인
□ 분쟁해결의 방안
○ 감정 결과의 요지
환자는 요통과 하지 방사통으로 신청인 병원에서 반복적인 인대 강화 주사 치료, 신경차단술을 시행 받았다. 신청인 병원의 시술 과정에 대한 기록과 영상이 없어서 시술 과정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없다. 인대 강화 주사 치료에 대한 설명은 있지만, 신경차단술에 대한 설명은 확인되지 않는다.
환자는 증세가 지속되어 ○○병원에서 시행한 MRI에서 시술 부위의 척추골수염이 확인되어 ◇◇병원 감염내과로 전원 되어 항생제 치료 시행 받았으며, 혈액 배양검사에서 표피 포도알균(Staphylococcus epidermidis)이 검출되었다. 표피 포도알균은 피부에 상존하는 균으로 일반적인 상태에서는 감염을 일으키지 않으며, 환자의 나이에 따른 추간판의 혈류 감소와 면역 저하 상태 등이 감염에 기여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신청인 병원의 감염 관리의 문제점은 확인되지 않는다.
□ 처리결과
○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
양 당사자는 환자의 척추골수염은 신청인 병원의 치료 후 나타난 합병증(후유증)으로 보이는 점, 환자는 감염이 발생할 위험이 큰 경우이므로 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치료에 앞서 치료의 필요성, 그 효과 및 예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및 후유증 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제공할 의무가 있으나'주사 치료 동의서'를 통해 인대강화주사 및 통증면역영양주사에 관한 목적, 주사 후 발생할 수 있는 증상(감염/염증 포함)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은 확인되나 그 외 신경차단술에 관한 필요성, 감염 가능성 등 합병증 및 후유증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 본 사건의 진행 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금 13,000,000원을 지급하고, 피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신청인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비방, 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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