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화장품 구매가 증가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거짓·과장광고에 특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12일 최근 1년간(2023년 하반기~2024년 상반기) 화장품 영업자 행정처분 결과를 분석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총 328건의 행정처분 중 거짓·과장 광고(표시·광고 위반)가 243건(7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업 등록·변경 위반(45건, 14%), 영업자 준수사항 미준수(30건, 9%), 사용 제한이 필요한 원료 사용(5건, 2%), 안전성 자료 미작성 및 미보관(3건, 1%), 식품 모방 화장품 제조판매(2건, 1%) 순이었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화장품을 구매할 때 거짓·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질병 치료 효과가 있다거나 피부 내로 유효성분을 전달한다고 광고하는 제품 등에 대해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화장품은 인체를 청결·미화해 매력을 더하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품으로 의약품이 아니다. 따라서 '면역력 증진', '혈액순환 개선' 등 효능·효과를 앞세우거나 마이크로니들과 같이 피부 장벽층인 각질과 표피를 통과해 피부 깊숙이 유효성분을 전달한다고 광고하는 제품은 구입해선 안 된다.
또 화장품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므로, '모공 수 개선', '10대 연령의 눈가로 만들어 줌' 등과 같이 신체를 개선하는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광고도 소비자를 현혹하는 거짓·과대 광고이므로 피해야 한다.
이와 함께 기능성화장품은 구매 전에 식약처로부터 인정받은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주름 제거, 탈모 방지 등 기능성화장품의 효능·효과를 벗어난 제품 또한 구매하면 안 된다. 특히 해외직구 화장품은 별도의 검사 절차가 없으므로 정식 수입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좋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가 화장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매년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 화장품 영업자가 관련 법령을 제대로 준수하는지 철저하게 확인한다"며 "앞으로도 국내 유통 화장품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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