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매입이 적용되는 통합투자세액공제 개정안

[병의원 전문 세무 컨설팅] 윤현웅/세무법인 스타택스 대표세무사

세무법인 스타택스 대표세무사 윤현웅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스타택스 대표세무사 윤현웅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세법개정안 중에서 '통합투자세액공제'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통합투자세액공제란 기업이 사업용자산을 매입 했을 경우 매입가액의 일정 비율을 세금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예전에도 있어 왔지만 이번 세법 개정안에 의해서 2025년도 투자액에 대해서는 기존 통합투자세액공제 10%뿐 아니라 직전 3년 평균보다 더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10%를 추가로 공제해 주기로 개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또 추가공제는 위에서 설명한 기본 10% 세액공제 외에 추가로 공제해 줌을 의미하는데, 과거 3년간 평균 투자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일정비율을 추가로 세금에서 공제해줍니다.

예를 들어 과거 3년간(2022~2024년) 연평균 연 1억원씩 의료기기를 매입해 왔고 2025년에는 3억을 매입했다면 2025년에 매입한 기본 투자세액공제는 3억 x 10%인 3천만원이고, 여기에 더해서 과거 3년간 평균투자액인 1억원보다 더 많이 투자한 금액은 2억원이므로 2억원 x 10% 인 2천만원을 추가공제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5년에 해당 병의원이 의료기기 3억원을 매입함으로써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의 총 합은 5천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경영난으로 최근 3년간 의료기기 투자액이 없었다면 기본 투자세액공제는 3억 x 10%인 3천만원이고 추가세액공제는 (3억-0원) x 10% 인 3천만원이기 때문에 총 20%인 6천만원까지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 투자인지의 여부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인 경우에는 대체투자(즉, 장비 교체)만 됩니다.

반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에서는 신설 투자(개원), 증설 투자(추가), 대체 투자(교체) 모두 공제 대상 투자로 봅니다. 중고나 운용리스, 렌탈은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간혹 "리스는 무조건 안 된다"라고 알고 계시는 경우가 있는데 리스 중에서 '금융리스'는 사실상의 할부구입이고 계약시 기계장치 전체금액에 대해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기 때문에 공제대상 투자에 해당 됩니다.

병의원의 경우 투자세액공제는 의료기기 매입에 해당되는데, 여기서 청진기나 메스 같은 공구는 의료기기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개원이 대형화 되는 추세가 있어 개원자금이 부담이 될 때가 많습니다. 게다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개원하는 경우 증설투자에 해당돼 세액공제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필수 의료장비 이외에 나머지는 중고장비를 사용해 개원 비용을 아끼고 차후 병원 매출이 본궤도에 올라와서 자금적 여유가 생겼을 때 신품을 구입한 뒤 세액공제까지 받는 운영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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