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의사회 "의사에 대한 정치적인 과잉 구속수사 엄중히 경계한다"

복귀한 전공의 블랙리스트 명단작성 유포에 유감 표명

경상북도의사회(회장 이길호)는 '감사한 의사 리스트' 작성에 대해서 한국 의료와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

경북의사회는 그러나 "리스트 작성자로 지목된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서는 정치적 이유에 의한 과잉 구속 수사로 밖에 볼 수 없는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엄중한 시각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지난 20일, 정씨를 '스토킹 처벌법'을 적용해 구속한데 따른 이번 사건은 스토킹 처벌법상,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에 해당하나, 스토킹 처벌법의 성립 요건인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였는지에 대한 여부는 분명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른바 "감사한 의사 리스트'는 텔레그램과 의사 전용 인터넷 커뮤니티라는 폐쇄된 공간에 게시된 것으로, 외부인은 포털 검색 등에 의해서 쉽게 접근할 수 없어, 게시된 당사자들도 기사로 알려지기 전까지는 자신의 정보가 게시되어있는지에 대한 인식도 없었으며,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불안감과 공포심이 일어날 수 없다"주장했다.

경북의사회는 또 "만약 이것이 성립되려면 경찰 조사 전에 게시된 당사자의 신고가 우선 돼야 했으며, 신고자가 먼저 불안감과 공포심을 호소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런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없는 폐쇄된 내부 정보를 입수해 기사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스토킹 처벌법으로 수사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의 대다수가 피의자와 동성인 남성이며, 수백 명이 넘는 다수에 대한 리스트 작성, 배포의 혐의에 성범죄 근절과 약자 보호를 목표로 하는 스토킹 처벌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명백히 개인정보 보호법에 해당하는 사안에 스토킹 처벌법이라는 자극적인 이름의 법령을 적용하는 것은 정치적인 이유로 이를 이슈화하고, 정부가 국민 개인에 대한 과잉 구속 수사를 진행하여 핍박하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리스트는 정씨에 대한 수사가 이어지는 동안에도 추가 재 작성 되었으며, 리스트의 작성자가 따로 있고 정씨는 리스트 작성과는 상관없다는 내용이 기사화되어 널리 알려진 상황에서 이는 구속 수사의 원칙 중의 하나인 범죄의 상당성이 성립하는지 매우 의심된다."고 꼬집고 "정씨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정치적인 이유로 합리적이지 않은 과잉 구속 수사를 하고 있다는 의심의 눈초리를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스토킹 처벌법에 의하여 검거된 피의자 중 구속된 비율은 매우 저조한 편이라는 일반적 사실에도 주목하여야 한다며, 본 법령과 관련하여 2022년 검거 인원 중 구속 비율은 3.3%에 불과한데, 리스트 당사자에게 신체적인 접촉이나 유선 연락과 같은 직접적인 접근에 의한 반복적인 범법행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구속하는 것은 형사 소송상 확보와 피고인의 자유권 침해 사이에는 비례의 관계에 있어야 한다는 비례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과잉 구속 수사행위로 볼 수 있다"고 비난했다.

이와 더불어 "한덕수 국무총리는 2024년 9월 9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리스트 작성·유포 혐의자에 대해 "사직 당국이 30명 정도를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안다고 밝혀, 앞으로도 합리적이지 않은 법 적용과 정치적 이유로 국민 개인에 대한 과잉 구속 수사가 진행되는 현실이 지속적으로 확대 재생산되리라는 것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경상북도의사회는 또한 "한국 의료 정상화와 국민 건강 수호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정부가 대한민국 의료를 뿌리에서부터 철저히 파괴하고 일반 국민인 의사에 대한 겁박을 일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의업에 매진하는 회원들에 대한 비방과 조롱은 엄중하게 자제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북의사회는 끝으로 "정치적인 이유로 의사 단체를 비방하고 조롱하기 위하여 사건과는 맞지도 않는 자극적인 이름의 법령을 적용하고 이슈화하며, 국민 개인에 대한 과잉 구속 수사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의 뜻을 밝혀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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