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시경 인증' 특정과 독점 안돼… "질 평가 동일기준 인정 촉구"

가정의학과의사회, 교육과 인증작업 개선된 내시경 질 평가 기준 개선 촉구
예방접종비 동결에 대한 현실적 대책도 촉구… 개원면허제 도입은 강력 반대

강태경 회장 

"우리는 단지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을 인정해주자고 하는 것인데, 일부 학회에서 보이콧을 하자는 것은 강자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가정의학과 의사들이 암 검진 내시경 분야의 교육과 인증자격 부여와 관련, 일부 학회의 카르텔에 의한 장벽이라고 지적하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이는 5주기 검진기관 평가에서 내시경 의사 연수교육과 인증의 자격 인정을 현재 검진기관 평가는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와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 외 다른 학회들로도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회장 강태경)는 22일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암 검진 내시경분야 질평가에서 가정의학회의 교육과 이증 작업이 개선, 동일 기준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태경 회장은 "현재 가정의학과 의사들은 일차의료 전문가로서 공단 검진에서 내시경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다"며 "대한의사협회가 인정하는 가정의학회의 검진내시경 교육과 학회가 부여하는 인증 부여가 검진기관 평가에서 인정받지 못해 가정의학과 의사들이 내시경 검진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방해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진기관 평가는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및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의 인증만 인정하는 방식으로 설계돼, 폐쇄적이며 평가의 고유 목적을 넘어 특정 카르텔에 의한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가정의학회는 초기부터 교육 및 인증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행하는 암검진 내시경 분야의 평가 목적과 가정의학회가 수행하는 내시경 검사의 전문성이 완전히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화기내시경학회는 가정의학회의 내시경 전문성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어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강 회장은 "내시경 검사는 내과 의사뿐만 아니라 많은 의사들이 시행하는 시술"이라며"내시경 시술 경험 인증은 특정 과에 독점되서는 안된다. 모두의 건전한 의학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현재 대한외과학회와 대한외과의사회도 비슷한 입장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부터 시행되는 5주기 검진기관 평가에서 대한가정의학회의 내시경 교육도 정당하게 인정받아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한다"며 "만약 이러한 정당한 요구가 배타성을 이유로 거부된다면 행정소송을 비롯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함께 가정의학과의사회는 수년째 제자리걸음인 예방접종비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의사회에 따르면 2015년 1만 2150원이던 예방접종비는 2020년 1만9010으로 인상됐으나, 이후 2021년 1만9220원, 2022년 1만9420원으로 소폭 인상되다가, 2023년부터는 1만9610원으로 동결 중인 상황이다.

김성배 총무부회장은 '국가 예방접종에서 늘어나는 규제들과 행정비용 등 위험부담에도 불구하고 예방접종비 동결로 인해 일차의료 현장에서 활동하는 개원의들은 점점 더 큰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과거 어르신, 영유아 독감 예방접종에 대해 의사들이 열심히 안 하려는 부분이 있었는데, 정부에서 예방접종비를 계속 올려주겠다고 약속한 바 있었다"며 "초기에는 인상폭이 높았지만, 최근 수년동안 극소량만 올려주고 지난해와 올해는 동결됐다"고 지적했다. 

김 총무부회장은 또 "예방접종은 공공보건의 필수적인 요소로,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현 상황에서 예방접종비의 동결은 개원의들에게 재정적인 압박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예방접종비의 현실화가 이뤄져야 하며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과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의사회는 이날 '개원면허제'를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도 표명했다.

유승호 공보이사는 "4~5년 간 전공의 수련을 거친 전문의가 90% 이상 배출돼 대한민국 국민들은 전문의 진료를 일차의료에서 쉽게 받을 수 있다"며 "의대 졸업 후 인턴 과정 같은 2년 수련을 하여 의료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원면허제 도입은 심각한 형평성 문제를 발생시킨다"며 "기존 면허를 취득한 의사들과 새로운 제도의 적용을 받는 의사들 간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 치과의사, 한의사 등 다른 의료 직종과의 차별 문제가 발생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의사회는 '의료의 질 향상' 이라는 현혹적인 어구로 이미 증명된 현 의학교육체계를 부정하고 국가재정을 낭비, 오히려 의료을 질을 저하시킬 우려가 높은 근시안적인 정책을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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