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 주사·질 내 주입'과 같이 화장품 범위에서 벗어난 표시·광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반면 외부 포장에 사용기한 등의 정보 기재·표시 의무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을 마련해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2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투명한 상자나 필름 등의 재질로 포장돼 기재사항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외부 포장에 기재'한 것으로 인정한다. 올해 2월 6일 공포된 화장품법에 따라 화장품 외부 포장에 사용기한과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등의 정보를 반드시 기재·표시해야만 했다.
또 소비자 '주의사항' 기재 문구의 글자 수가 많은 염모제와 제모제는 공통 주의사항만 외부 포장에 기재하고 이 외는 첨부문서에 기재할 수 있다. 두 개 이상의 화장품 세트 포장에는 '제조번호'와 '사용기한'을 간소화해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화장품 범위를 벗어난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분 기준을 신설했다. 인체에 주사하거나 질 내부에 주입 또는 상처에 도포할 수 있는 것처럼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사용법을 표시·광고한 경우 판매·광고업무 정지에 처해진다. 4차 위반 시엔 업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 해제 신청 절차도 정비됐다. 기존에는 보존제 등 사용상의 제한이 있는 원료에 대해서만 화장품 제조업자 등이 사용기준 변경 등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이번 화장품법 개정으로 사용금지 원료의 해제에 대한 타당한 자료와 함께 해제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사용금지 원료의 해제 신청 절차는 기존 사용제한 원료의 사용기준 변경 절차를 따르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화장품 민원사무에 전자증명서 활용 근거를 마련했다. 전자증명서 발급은 식약처의 적극행정 심의를 거쳐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이다. 지방식약청에서 화장품 영업 등록(신고) 등의 사항을 수리하면 민원인이 사무실 등에서 간편하게 등록(신고)필증 사본을 출력해 보관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입법예고 후 화장품법 시행일인 내년 2월 7일에 맞춰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라며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가 화장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와 산업계의 편의는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외부 포장의 기재 원칙에 대해 산업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상세한 해설과 기재 방법의 예시를 담은 질의·응답집도 마련해 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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