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가축 살처분 보상금 5289억원 이상 소요

김선교 의원, "축산농가 참여 유도 개선방안 마련해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19~2024.8월) 가축전염병 발생현황'에 의하면,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 보상금으로만 5289억원 이상 소요된 것으로 확인됐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지난 5년여간 총 46차례 발생했으며, 방역조치로 294호 농가에서 돼지 55만6332마리가 살처분됐고, 총 1824억원의 살처분 보상금이 사용됐다고 밝혔다.(올해 보상금은 산정중이라 제외)

구제역(FMD)은 2019년 3건(29호, 소 2272마리), 2023년 11건(11호, 소 1510마리, 염소 61마리) 발생했고, 각각 피해액은 약 126억원, 62억원으로 확인됐다. 구제역 피해지역은 △2019년 경기 안성(2), 충북 충주(1), △2023년 충북 청주(9), 증평(2)에서 발생했다.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AI)는 통상 10월~11월에서 다음 해 3월~5월까지 발생하는데, 18년 연말부터 20년도 연중까는 발생하지 않았고, 닭 136건, 오리 138건, 기타 11건으로 총 263건이 발생했다. 농가 794호에서 4751만7천수의 조류가 살처분돼, 약 3005억원의 재정이 소요된 것으로 파악됐다.

럼피스킨(LSD)의 경우, 2023년도 국내 최초로 발생해 107호 농가에서 소 6455두가 살처분돼 271억7000만원의 재정이 쓰였고, 올해는 5호 농가에서 소 48두 살처분)이 발생했으나, 보상금은 아직 산정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선교 의원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가축을 살처분한 경우 가축 평가액의 100%를 지급하고 있지만, 살처분 농가의 방역의무 위반 등에 따른 보상금 감액이 있는 만큼 축산농가의 방역 책임을 강화하고, 방역 우수 농가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기준을 다각화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축산농가들이 방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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