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교육부 의대생 복귀 강제 압박 반헌법적"

교육부,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 대책' 발표… 미복귀시 유급·제적
의협·전의비·전의교협·의대협회·의학회, 공동성명 통해 강력 반발
"의대생 휴학은 자유의지에 의한 것, 국가가 복귀 강제할 수 없다"

교육부가 의대생들의 휴학 승인과 관련해 긴급대책을 발표하자마자 의료계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는 국가가 헌법을 무시하고 의대생들의 복귀를 강제하려 한다는 이유에서다. 

교육부는 지난 6일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 비상대책' 발표를 통해 의대생들의 휴학 승인은 내년 복귀한다는 조건으로 할 수 있으며, 미복귀시 유급 및 제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원활한 의료인력 양성 및 수급을 위한 교육과정 단축(예: 현행 6년→최대 5년) 및 탄력 운영 방안도 내놨다.

이번 비상대책은 지난 2월부터 지속된 의대생들의 대규모 휴학 신청, 수업 거부 등으로 차질을 빚고 있는 의대 학사운영의 정상화와 원활한 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 총장 및 학장 등 현장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교육부는 "학생 미복귀가 지속됨에 따라 유급 및 제적이 불가피하나, 학생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마지막으로 올해 복귀 기회를 보장하고, 학사 정상화를 목표로 미복귀 학생에 대해서는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제한적 휴학 승인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교육부는 각 대학별로 교육여건, 교육과정 운영 등을 고려해 학생들에게 복귀 기회를 최대한 부여하는 선에서 복귀 시한을 설정하고, 상담 등을 통해 복귀를 적극 설득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대한의학회는 교육부의 발표를 즉각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교육부의 발표는 헌법 제31조 4항이 보장한 대학의 자율성 보장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의대생에게서 무참히 뺏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대교육 자체가 이미 정상적이지 못한 상황에서 시일이 촉박해지니 이제는 질적인 고려는 전혀 없이 학사일정만 억지로 끼워 맞춰 부실교육을 감추려는 졸속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의대생들은 정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등록금을 내고 자유의지로 공부하다가 자율적 판단에 학업을 중단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어떠한 권리로 휴학 승인 여부를 개입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 즉 교육을 받을지 휴학을 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학생들의 자유로운 결정이라는 게 이들 단체의 설명이다.

이들 단체는 "헌법에 위반하는 개인의 자유, 자기결정권을 노골적으로 박탈하면서까지 유급, 제적 운운하는 것은 교육부 스스로도 이대로는 25년도 의대교육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을 알기 때문"이라며 "의대교육을 망가뜨리고 국민건강을 내동댕이치는 교육부의 잇따른 무리수 대책과 정부의 선 넘은 폭거를 엄중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무조건 의대증원을 관철시키겠다는 집착에서 벗어나, 진정 의대생들의 복귀를 원하면 일방적 정책추진에 대해 사과하고 의료계와 논의할 것을 선언하라"며 "그것만이 유일한 해법임을 더 늦기 전에 제발 인정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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