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진 의원, 한우 '축산물 등급 이력제' 부실 관리 지적

5년간 단순 이력번호 표시 위반 등 2134건, 등급 표시 위반 6건이 전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병진 의원은 7일 농림축산식품부를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축산물 등급 이력제'의 부실한 관리를 지적했다.

이병진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축산물이력제 소 유통단계 단속 현황' 자료에 따르면, 축산물 이력제 유통 단계에서 이력번호 표시 위반 등 총 2134건 (2020년 563건, 2021년 514건, 2022년 354건, 2023년 488건, 2024년 9월 기준 215건)이 적발됐다.

이는 단순히 이력번호를 잘못 표시하거나 미표시한 내용을 적발한 것일 뿐 쇠고기의 등급을 속여서 판매한 경우는 식약처의 단속 사항에 해당돼 이 수치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 의원이 식약처에 제출받은 한우 등급 단속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전국에서 6건 적발이 전부였다. 서울은 모두 4건으로 해당 업체나 판매점은 모두 과징금을 받았고, 대구는 1건으로 과징금, 경기가 1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 의원은 "지난 5년간 적발건수가 6건이라면 단속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며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온라인으로 한우를 판매하는 업체들이'축산물 이력 관리 스티커'를 붙여서 판매하고 있지만, 이들 중 상당수가 허위 이력번호를 표시해서 판매하고 있는 걸로 보인다며 직접 구매한 한우 선물 세트를 송 장관에게 전달해 24일 농림축산식품부 종합 감사까지 DNA 동일성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현재 한우의 DNA 동일성 검사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실시하고 있다. 동일성 검사 결과는 일치 또는 불일치만을 판단하고 있어서 만약 불일치로 판명이 될 경우, 해당 고기가 어느 소에서 나온 것인지 출처를 알 수조차 없어 그야말로 '깜깜이 고기'가 된다.

그러다보니 정부에서 추진한 축산물 등급 이력제가 오히려 소비자들에게는 잘못된 믿음만 심어주고, 일부 축산 업체는 합법을 가장해 공공연하게 폭리를 취하는 것이 아니냐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일부 비양심적 유통업체들의 일탈 행위로 인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축산물 등급 이력제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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