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약 대체조제율 올해 상반기 1.5%로 늘어 "대체조제 활성화해야"

남인순 의원 "품절사태 겪는 감기약 분명처방제 우선 도입 필요"

저가약 대체조제율이 지난해 처음으로 1%를 넘어섰고 올해 상반기 1.50%로 증가한 가운데, 사후통보 절차를 간소화하여 대제조제 활성화 하는 한편 연례적으로 품절사태를 겪고 있는 감기약에 대한 성분명처방제를 우선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대체조제율이 지난해 1.25%로 처음으로 1%를 넘어섰고, 올해 상반기 1.50%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대체조제율이 상승한 것은 그간 약사회 등에서 대체조제 활성화 움직임이 일었고, 최근 몇 년간 감기와 독감이 유행하면서 해열진통제와 진해거담제, 아세트아미노펜, 기관지 패치 등 다수의 의약품들이 품절사태로 대체조제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심사평가원의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대체조제는 총조제건수 5억 3863만건 중 1.25%인 671만건으로 집계됐으며, 대체조제 장려금 16억1514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상반기 대체조제는 총조제건수 2억7313만건 중 1.50%인 409만건으로 집계됐으며, 대체조제 장려금 11억7266만원이 지급됐다.

남인순 의원은 "건강보험 총진료비 중 약품비 비중이 지난해 23.9%로 OECD 국가들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약가가 비교적 저렴한 제네릭으로 대체조제를 하는 것은 국민 건강관리의 비용효과성을 높이고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는 정책으로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대체조제의 사후통보의 번거러움, 동일성분 의약품에 대한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엄격하게 하고 있음에도 의사와 환자의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불신, 저가약 대체조제시 인센티브 부족 등을 이유로 저가약 대체조제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심사평가원의 DUR시스템을 활용한 사후통보절차 간소화를 추진하여야 하며, 프랑스가 2015년 성분명처방제를 강제 실시하여 환자의 의약품 선택권을 강화하고 보건의로 전문직의 임상적 자율성고 전문적 역량 구현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만큼 성분명처방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동일성분 동일함량 대체의약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감기약과 독감 치료제 등이 연례적으로 품절사태를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감기약에 대해 성분명처방제를 우선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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