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성과 중립성 없는 자보심의회는 존재 이유가 없다. 국토부는 자보심의회 말살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의사협회가 국토교통부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이하 자보심의회) 개편 추진에 대해 정면 반발하며, 위원장직 비의료인 선출과 사무국 운영권 이관 시도는 자보심의회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라고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위원회(위원장 이태연)는 24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와 관련된 기자회견을 열고 "자보심의회는 본질적으로 의료 전문성을 바탕으로 진료비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라며 "비의료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거나, 사무국을 보험업계 이해관계 조직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위탁하는 시도는 의료계의 정당한 권한과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태연 위원장은 "국토부는 지난 2월 20일 제248회 자보심의회에서 제13기 심의회 구성과 함께 보험계 추천 공익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려 했다"며 "이는 '위원장은 의사 자격을 가진 자 중 호선한다'는 기존 규정과 2018년 국토부-의료계 간 '위원장은 의사가 맡는다'는 합의 모두를 정면으로 뒤엎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자보심의회는 진료 과정과 비용의 적정성 판단을 위한 고도의 의료 전문성이 요구되는 기구라는 점에서, 위원장은 반드시 의료인이 맡아야 한다는 것이 의료계의 입장이다.
이 위원장은 "건강보험의 건정심에 해당하는 기구인 자보심의회의 수장에 비전문가가 임명되면, 의료적 판단은 왜곡되고 분쟁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자보심의회 사무국 운영권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이관하려는 국토부의 방안에도 강력히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국토부는 자보심의회 사무국 업무를 현재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보험사 및 자동차 공제조합들이 설립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해 이 위원장은 "진흥원은 보험사와 공제조합이 설립한 기관으로, 객관성과 중립성, 의료 전문성이 모두 결여되어 있다"며 "진료비 심의라는 본질적 기능을 이해하지 못하는 조직에 사무국을 맡긴다면 자보심의회는 보험업계 이익 대변 기구로 전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보심의회는 건강보험에서 심사에 불복하는 이의신청 기능까지 포함하고 있는 제도"라며, "사무국의 독립성과 신뢰성이 무너지면 환자의 권익 보호도 함께 무너진다"고 꼬집었다.
이에 의협은 이날 △자보심의회 위원장은 반드시 의료전문가 중에서 선출 △공정한 사무국 체계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두 가지 핵심 요구를 명확히 밝혔다.
이 위원장은 "국토부는 의료계와의 기존 합의를 존중하고, 자보심의회의 본래 기능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모든 시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며 "의료계는 국민과 환자의 권익 수호를 위해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의협은 자보심의회 운영의 본질은 의료적 전문성과 중립성임을 거듭 강조하며, 국토부가 제 기능을 외면한 채 보험업계 중심의 구조로 밀어붙일 경우 의료계의 집단적 대응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Copyright @보건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