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7.19%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8일 개최된 2025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통해 2026년 건강보험료율을 7.19%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 7.09% 대비 0.1%p(전년 대비 1.48%) 인상된 수치다.
이번 보험료율 인상은 그동안 보험료율 동결과 경제 저성장으로 인해 약화된 건강보험 재정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필수의료 확충 등 새 정부의 국정 과제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이뤄졌다.
물가 상승으로 인한 국민들의 부담을 고려해 인상률은 최소화했지만, 동시에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줄이는 등 재정 효율화 노력도 병행할 방침이다.
이번 결정으로 2026년부터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본인 부담)는 15만8464원에서 16만699원으로 2235원 인상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월평균 보험료가 8만8962원에서 9만242원으로 1280원 오르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소중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재정 관리를 강화하고, 간병비,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비 등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정심은 이와 함께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다발골수종 치료제(성분명: 다라투무맙)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의결했다.
기존에는 해당 치료제를 1차 또는 4차 이상 단계에서만 사용할 때 건강보험이 적용됐지만, 오는 9월 1일부터는 2차 이상의 치료 단계에서도 병용요법으로 사용할 경우에도 급여가 적용된다.
이번 급여 확대에 따라 다발골수종 환자들은 연간 약 8320만 원에 달했던 투약 비용을 5%의 본인 부담률을 적용해 연간 약 416만원 수준으로 줄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환자에게 꼭 필요한 신규 약제의 급여화를 추진하고, 기존 약제의 사용 범위를 넓히는 등 보장성 강화를 지속해나가겠다"며 "이번 조치로 다발골수종 환자와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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