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제·공공의료 사관학교에 한의사도 참여해야"

대한한의사협회, 지역 공공의료 인력난 해법으로 한의사 투입 제안

의료 공백으로 붕괴 위기에 놓인 지역 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해 한의사의 적극적 활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최근 성명을 통해 "대통령 공약인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료 사관학교 설립 시 한의사를 포함시켜야 한다"며 "특히 한의과 공보의의 역할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8월 기준 전국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 수는 인구 1000명당 외과 0.13명, 신경외과 0.06명, 흉부외과 0.02명에 불과하다. 산부인과 역시 여성 인구 1000명당 0.24명 수준으로, OECD 주요국 대비 크게 뒤처진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은 2018년 100%에서 2023년 25.5%로 급락했고, 산부인과도 충원율이 70% 미만에 머물렀다. 반면 피부과·안과·성형외과 등 인기과는 지원율이 거의 100%에 달해 '필수의료 기피' 현상이 뚜렷하다.

그 여파로 지방 중소도시와 농어촌, 도서지역에서는 전문 인력 공백이 심화되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의료원은 수술할 의사를 찾지 못해 진료 차질을 빚었고, 제주도는 필수과목 전문의 수가 전국 최하위권으로 떨어지며 의료 붕괴 우려가 커졌다.

한의사협회는 "한의사는 국가가 인정한 면허 의료인력으로, 만성질환 관리·노인의료·재활치료·통증 관리 등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추고 있다"며 "특히 지역 공공의료 공백을 빠르게 메울 수 있는 즉시 투입 가능한 인력"이라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지역의사제·공공의료 사관학교' 신설 시 한의사 전담 과정을 운영해 공공의료와 필수의료 분야에 배치할 것을 제안했다. 의대 졸업 후 전문의 과정을 거친 의사가 현장에 투입되기까지 최소 14년이 걸리는 반면, 한의사는 1~2년 교육과정을 통해 응급·소아·외과 등 필수의료 과목을 추가 수련하면 즉시 공공의료 현장에 투입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의사협회는 또 의과 공보의 부족으로 농어촌 공공의료 공백이 심화되고 있다며, 한의과 공보의에게 단순 의약품 처방 등 제한적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를 위해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을 통해 한의과 공보의가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협회는 "지역 공공의료 인력난은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린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며 "직역 간 협업과 역할 분담이 필수적인 만큼, 한의사를 배제한 정책으로는 현장의 현실을 반영할 수 없다. 정부가 이제라도 한의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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