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보건복지상임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첫 업무보고에서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은 간호조무사협회를 비롯해 양승조 의원 등이 전문대학 내에 간호조무과를 신설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이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신경림 의원은 또 복지부가 국제대학에 간호조무과 전공 졸업자에 대해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음에도 법적 구속력이 없는 법제처의 법령해석만으로 보건간호조무전공을 신설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신 의원은 임채민 장관에게 "고등학교와 학원의 교육과정을 대학에서 그대로 적용하여 동일한 자격증을 부여한다면 대학과 고등학교, 대학과 학원의 차이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또한 "간호조무사 자격은 고등학교에서 교육을 통해 거의 무료로 취득할 수 있는 자격임에도 수천만 원의 등록금을 주고 대학에서 취득케 하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요구했다. 한편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은 '복지부가 국제대학과 같은 선례가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 간호조무사 양성교육기관을 제한하는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것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피력했었다. 그러나 간호협회는 "양승조 의원이 '복지부가 국제대학과 같은 선례가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 간호조무사 양성교육기관을 제한하는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것이 간호협회가 국제대 신입생 모집을 중지해 달라는 공문접수 후 이뤄졌다는 것에 의구심을 드러냈다"고 반박했다. 간호협회는 "국제대학이 정부의 불가입장에도 불구하고 신입생을 모집하자 협회 뿐 아니라 특성화고등학교 교장·교사·학생과 간호조무사학원 단체도 복지부에 같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양승조 의원이 간호협회만을 지칭해 제기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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