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국민연금 연계안 국민불신 유발

[신년특집]2014 보건산업, 석학에게 듣는다

  

김원섭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2013년 3월 26일자 이코노미스지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빠른 경제성장을 이뤄낸 나라다.

이렇게 찬란한 업적은 국민들, 그 중에서 노인 세대들의 피와 땀으로 가능했다. 하지만 이들의 노후에 대한 보장은 매우 부실하다.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수급자는 전체 노인의 약 35%에 불과하고 국민연금 급여의 평균도 약 30만원에 불과하다. 취약한 국민연금의 혜택은 기초노령연금에 의해서도 보충되지 않고 있다. 기초연금은 9만7천원으로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이 결과 우리나라의 노인소득보장에 대한 지출은 매우 적다. 2010년 기준으로 OECD 나라들은 노인 소득보장을 위해 평균적으로 GDP의 9.3% 정도를 지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의 지출수준은 GDP의 1%를 약간 웃도는 수준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의 열악한 복지상황을 감안하더라도, 노인들에 대한 복지지출은 유독 인색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었던 기초연금 도입은 이러한 비정상적인 상황을 정상화하려는 시도였다.

하지만 공약을 이행하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었다. 기초연금의 급여를 20만원으로 인상하고, 모든 노인에게 지급하면서도, 국민연금의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말아야 했다. 무엇보다 재원 역시 제한돼 있었다.

▶국민연금 오래 가입할수록 손해?

대통령 인수위의 기초연금 대안은 이러한 요소들을 동시에 고려한 결과였다. 인수위안의 핵심 내용은 모든 노인에 기초연금을 지급하되, 소득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급여액을 다르게 하는 것이었다. 인수위안은 발표 되자마자 양 방면의 비판에 시달렸다.

한편으로는 기초연금의 지나친 지출이 나라경제를 망하게 할 거라는 것이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들에게 기초연금을 적게 주면 사람들이 국민연금에 더 이상 가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었다.

비판에 직면해 복지부는 각계의 대표자로 구성된 행복연금위원회를 소집하여 수정된 대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행복연금위원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제시된 정부의 기초연금법 제정안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다.

첫째, 기초연금은 노인의 70%에게만 지급한다.

둘째, 연금액은 20만원으로 상향한다. 하지만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하면 할수록 기초연금을 적게 받는다.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이 11년 이하인 수급자는 20만원을 받지만, 이후 급여수준은 매년 약 만원씩 줄어들어 국민연금을 20년 이상 가입한 사람들은 10만원만 받게 된다.

재정적 측면에서 정부안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약 39조원을 필요로 한다. 당초 선거공약 안이 57.1조원을 필요로 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안이 재원을 상당 정도 절감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정부안의 재정 절감 효과는 더 커진다. 정부의 기초연금 제정안은 노후소득 발전에 상당히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국민연금과 연계 방식과 정도, 수급자의 범위에서 몇 가지 꼭 개선돼야 할 점들이 있다.

▶노인 70% 대상 '보편적 복지' 첫 발

정부 기초연금 입법안의 중요한 기여는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의 범위를 노인의 70%나 그 이상으로 확정했다는 것이다. 이로써 기초연금은 빈곤한 노인에게만 도움을 주는 사회부조제도가 아니라 보편적 기초연금제도로 정착하게 됐다.

이와 더불어 기초연금액을 20만원으로 조기에 상향한 것도 중요한 진전이다. 당초에 기초연금액의 상향은 2028년까지 이뤄질 것으로 약속됐었다.

그러나 동시에 정부의 기초연금 제정안은 몇 가지 우려할 측면을 가지고 있다. 먼저 정부안은 사람들이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를 가지고 있다.

국가가 다수의 공적연금을 관리하면서 이를 완전히 분리해서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지만 정부의 연계방식은 방법과 정도에서 수용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우선 국민연금 장기가입자가 기초연금을 10만원 밖에 받지 못하는 것은 지나친 불이익이다.

기초연금의 감액은 5만원 이하로 조정될 필요가 있다. 또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하면 할수록 적게 받는 것도 국민들의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거꾸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할수록 기초연금을 많이 주거나, 아니면 가입기간과 상관없이 똑같이 적게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또 하나의 문제는 노인들의 70%에게만 기초연금을 주는 것이다. 여기에서도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노인들의 소득 중 자산과 예금소득과 같은 다른 소득은 타인에 양도하거나 숨겨질 수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 급여는 은폐와 양도가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실제 소득과 상관없이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들이 기초연금을 수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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