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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기사모음 > 국회 보건복지위 소식
  • 1인당 진료비 시도별 천차만별

    최근 5년간 자폐 환자수 1.5배 증가

    인재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원회, 서울 도봉갑)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폐증 진료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자폐 환자의 수는 4,845명에서 7,037명으로 1.5배, 총 진료비는 25억에서 49억으로 1.9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1인당 진료비(2014년 기준)는 시도별로 천차만별이었다. 1위인 경북(2,487,000원)은 가장 낮은 진료비를 나타낸 제주(269,000원)보다 무려 9배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자폐환자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0년 4,845명, 2011년 5,399명, 2012년 5,979명, 2013년 6,603명, 2014년 7,037명으로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시도별(2014년 기준)로는 서울 2,456명(35%), 경기 1,781명(25%), 부산 585명(8%)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자폐증상을 겪는 남성의 수가 여성보다 5.5배 많았다.연령대별 환자의 수는 10~19세(41%), 10세미만(37%), 20~29세(22%), 30~39세(3%) 순으로 30세미만 환자가 대부분을 차지했다.최근 5년간 자폐환자 진료비 1.9배 높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진료비의 경우 경북(2,487,000원)이 1위로 가장 높게 파악됐으며, 전북(2,293,000원), 울산(2,212,000원)이 그 뒤를 이었다. 1위를 차지한 경북은 가장 낮은 진료비를 나타낸 제주(269,000원)보다 무려 9배 높은 수치를 내 시도별 격차가 매우 컸다.1인당 진료비는 성별, 연령대별로 차이를 보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1인당 평균 702,000원인데 반해 여성은 627,000원으로 적었다. 남성의 경우 50~59세(4,155,000원), 30~39세(1,456,000원), 40~49세(1,432,000원), 20~29세(1,071,000원)의 순으로 높았으며, 여성의 경우 20~29세(1,217,000원), 30~39세(1,108,000원), 50~29세(765,000원),10~19세(427,000원)의 순이었다.인재근 의원은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한 자폐 환자의 수는 물론 시도별 천차만별인 고액의 진료비가 새로운 사회문제가 되고있다.”고 우려를 표하며“4월 2일이 UN이 지정한 자폐인의 날인만큼 자폐환자와 그들의 가족들의 고통 경감을 위한 정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개선책을 요구했다. 이어“대기오염이 자폐아 출산율을 2배나 높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발표되었다.”며“점점 심각해지는 미세먼지의 농도와 황사의 위협으로 부터 임산부들과 태아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정부의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15/04/01
  • 어린이집 폐원시 시설이용자 권익보호 구제 개정안 마련

    양승조 의원, 아동·노인·장애인·여성 등과 관련된 총 11건 개정안 함께 발의

    어린이집 폐원시 시설이용자 권익보호 구제 개정안 마련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천안갑,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 급작스러운 어린이집 폐원으로 시설이용이 중단된 학부모와 아동들의 권리구제를 위한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복지·보육시설의 급작스러운 폐업·폐쇄시 시설 이용자들이 다른 시설로 이동할 수 있도록 권익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이다.양승조 의원은 “지난 1월 인천 어린이집 폭행사건으로 해당어린이집이 자진폐원 조치를 했으나, 급작스러운 폐원조치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던 다른 아이들이 또 다른 2차 피해를 보았다”고 지적하며, “이와 같은 폐해를 막고자, 시설 이용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발의된 개정안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해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아동·노인·장애인·여성 등과 관련된 개정안까지 총 11건이다.양승조 의원은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급격히 변해가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아동·노인·장애인·여성 등을 위한 복지·보육시설의 중요성은 날로 중요해 가는데, 급작스러운 시설 폐쇄·폐업으로 인한 시설이용자들의 피해가 날로 속출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번 개정안 발의를 통해 시설폐쇄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줄이고, 이용자들의 권익보호에 향상에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5/03/18
  • 전자담배 충전액, 유독물질인 니코틴 원액 분리판매 금지 !!!

    김제식 의원,'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자담배 충전액, 유독물질인 니코틴 원액 분리판매 금지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제식(충남 서산·태안, 새누리당)의원은 전자담배 충전액의 유통과정에서 위험도가 높은 니코틴 원액 자체의 판매를 금지하고, 혼합형니코틴용액으로만 제조 및 수입 판매토록 하는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국내 50대 남성이 담배의 니코틴 성분에 중독돼 사망했고, 미국에선 한 살배기가 전자담배에 사용되는 액상 니코틴을 먹은 후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지기도 했다. 또 미국의 한 여성은 쏟아진 니코틴액이 피부에 닿아 심장마비를 일으키기도 했다. '화학물질관리법'상 유독물질에 해당하는 니코틴은 허가받은 자만이 제조하고 유통할 수 있음에도, 전자담배 시장에서는 니코틴 포함시에만 과세가 되는 점을 악용하여, 충전액을 혼합형니코틴 용액이 아닌 향액과 유독물질인 니코틴원액으로 분리 판매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 경우 소비자가 직접 니코틴원액과 향액을 혼합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니코틴원액은 잘못 다루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개정안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니코틴 원액을 분리 판매가 아닌 혼합형 니코틴 용액으로만 판매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고, 이를 지키지 않은 판매·수입·제조업자에 대한 제재·형벌 규정을 신설하였다.김제식 의원은 “국가 금연정책이 추진되는 가운데, 전자담배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그런데 전자담배 충전액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고 유통되고 있어 흡연보다 더 위험한 상황에 놓인 실정”이라며 “유독물질인 니코틴원액의 노출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법안을 마련했다”며 법안발의의 취지를 밝혔다.제출법안은 김제식 의원 외, 김명연, 김용남, 류지영, 민현주, 박남춘, 박윤옥, 배덕광, 유대운, 윤영석, 이에리사, 이우현, 이이재, 이종훈, 최봉홍 의원 등 동료의원 14명이 공동발의에 동참했다. (가나다 순)

    2015/03/10
  • 문정림 의원,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 원칙 명문화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문정림 의원,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 원칙 명문화

    앞으로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또는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원료를 사용해 제조·수입된 화장품의 유통 및 판매가 금지돼, 생명 존중 사상에 입각한 동물보호가 법적으로 강화되는 한편, 동물의 불필요한 희생을 최소화한 선진화된 화장품 제조·유통·판매 구조의 정착이 기대된다. 문정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은 오는 3월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최근 실험에 있어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동물을 사용하고, 이 경우에도 희생되는 동물의 수를 최소화(Reduction)하고, 대상 동물의 고통을 경감시키는 등 실험조건을 개선(Refinement)하며, 가능한 한 대체(Replacement)실험을 실시하는 등 동물실험에 있어 3R 원칙이 전 세계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단지 미를 위한 화장품에 있어 안전성 테스트 등을 이유로 시행하는 동물실험을 금지하거나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유럽연합(EU)의 경우, 지난 2004년부터 화장품 제품 자체에 대한 동물실험을 금지한 바 있고, 2013년부터는 화장품 원료에 대한 동물실험을 거친 제품의 판매도 금지하고 있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역시 동물실험의 3R 원칙에 근거하여, 지난 2004년부터 화장품 독성시험 및 동물대체시험법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동물대체시험법 11종을 각 회원국이 화장품 심사 시 활용토록 권고하고 있다. 문정림 의원은 지난 2013년 10월 동물실험의 3R 원칙에 입각하여, 실험동물의 지위를 규정하고 비윤리적 동물실험의 금지 사항을 구체화한 동물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으며, 2014년 국정감사 등을 통해 식약처의 동물대체시험법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하는 등 동물의 불필요한 희생을 막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의정활동을 꾸준히 펼쳐왔다. 특히 식약처에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에서 제시한 동물대체시험법의 도입 및 국내 적용을 위한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예산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로 식약처는 경제개발협력기구가 권고한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 총 11개 중 9개를 도입하여 화장품 심사에 활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2개 동물대체시험법 역시 2015년 도입 완료가 가능한 시점에 와 있는 등 화장품 도입을 위한 국내 여건이 성숙된 상태다.국내 소비자의 경우, 생명존중 의식의 신장과 잔인한 방식의 동물실험에 대한 거부감 등으로 동물실험을 거치지 않은 화장품을 구매하는, ‘윤리적 소비’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고조되고 있다. 동물실험에 대한 국내 화장품업계의 역시 전반적으로, 생명존중의 가치를 기업이미지에 담아 실천하고자 하는 추세 속에 있으며, 대한화장품협회는 화장품 동물대체시험법에 의한 위해평가 방법 정립,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이 어려운 시험법에 대한 적용 방안 마련, 수출국 제도에 대한 적용 예외 등을 고려한 동물실험금지의 원칙에 동의해 온 만큼, 이번 문정림 의원안에 대해서도 원칙과 현실이 반영된 법안이라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문정림 의원은 이러한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는 세계적 추세와 소비자의 요구를 고려하여, 제조·판매업자가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또는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 위탁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의 유통·판매를 할 수 없도록 동물실험금지의 원칙을 두었다. 다만 국민의 생명에 대한 위해 여부, 법안의 적용 주체인 관련 부처 및 업계의 여건을 감안하여, 살균 보존제, 색소, 자외선 차단제 등 사용상 제한이 필요한 원료의 사용기준이 필요한 경우와 국민보건 상 위해 평가가 필요한 경우, 해당 동물대체시험법이 개발되지 않은 경우, 화장품 수출·입 시 해당국의 법제도가 동물실험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경우 등 동물실험 금지의 예외를 두어, 동물생명 존중이라는 법안의 취지를 살리되, 법의 현실적 타당성과 실제 적용 가능성을 확보했다. 문정림 의원은, “생명존중정신의 가치를 확산시키고 인간과 동물이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이번 화장품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며 “이미 수백 개 이상의 화장품 브랜드에서 동물실험 없이 제품을 생산하고 있어, 화장품동물실험 금지를 위한 여건이 성숙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민의 생명을 위한 위해 평가가 필요한 경우, 중국 등 주요 수출국의 법적 요건에 따른 경우 등 동물실험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물실험의 3R원칙에 입각하여 화장품 동물실험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현실적 여건을 반영한 예외 규정을 두어, 이상과 현실을 합리적으로 조정한 법안인 만큼, 법안 심의 절차를 조속히 통과하여 불필요한 실험으로 희생되는 동물이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문정림 의원은 “이번 화장품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우리나라는 동북아에서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를 법에 명문화한 최초의 국가가 된다. 이 법이 동물의 생명과 권리를 존중하며 인간과 공존하는 동물복지의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한편 지난 1898년 창시된 영국 생체실험 반대연합(BUAV)의 국제운동기구이자 동물실험반대 국제 비영리기구인 Cruelty Free International은 이번 문정림 의원의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한국에서 동물의 처우와 복지 기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영의사%

    2015/03/10
  • 경영난 겪는 1차 의료 지원 대책 필요

    [인터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

    경영난 겪는 1차 의료 지원 대책 필요

    남인순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은 올해 보건의료계의 핵심쟁점으로 경기침체의 장기화 여파로 동네의원과 동네약국 경영난이 심각한 일차의료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새해 초부터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 등이 쟁점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 의원은 불법 리베이트 근절 방안에 대해 경제적 이익이 제공된 의약품을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었다며 지금까지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한 규제와 처벌이 갈수록 강화돼 왔다고 말했다.리베이트 쌍벌제와 리베이트 적발품목 약가인하,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시행되어 제약업계에서도 리베이트 관행이 많이 개선됐으며, 제약사들의 기업 활동에 있어 윤리경영이 늘고, CP(Compliance Program.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가 정착돼가고 있다고 설명했다.이를 위해 제약회사 내부의 자정노력과 내부자 고발 활성화 등이 필요하지만, 국내 제약업계의 제네릭 의약품 중심, 내수 중심의 과당경쟁 체제에서 탈피해 RD를 확충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부와 제약업계 모두의 공동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논란으로 쟁점이 되고 있는 규제개혁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합의과정은 커녕 보건의료계 내부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예상되는 역기능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해야하며 보건의료단체들도 유효성이 입증되고 안전관리가 가능하며,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수용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할 우려가 높은지, 국민의 건강권과 환자 안전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지, 대국민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지, 특정 기업만이 아니라 전체 보건의료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인지 등을 치밀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남인순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보건의료 관련 법안 중 서면복약지도를 통해 환자들의 약국 서비스 만족도가 높아져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또 처방전 2매를 발행하지 않으면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며 성형광고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해 현재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라고 소개했다.남 의원은 또한 보건의료 심사․평가체계 일원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난 2009년 일원화된 의료심사평가원을 설립해 모든 요양급여 비용을 통합적으로 심사․평가하도록 권고했으며 심사평가체계를 일원화하고 국민의료비 국가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했다.

    2015/02/24
  • 문정림 의원, '2015 대한민국 의정 대상' 수상

    리더십과 사회 공헌도 등에서 전문가로부터 높은 지지 받아

    문정림 의원, '2015 대한민국 의정 대상' 수상

    문정림 의원(새누리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2월 9일, '2015 대한민국 의정 대상'을 수상했다.'2015 대한민국 의정 대상'은 연합매일신문사(발행인 김경수)에서 수여하는 것으로, 주최측은 각 분야별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대한민국 인물대상 선정위원회(명예대회장 김민하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와 기자단이 특정 정파와 권력에 오염되지 않은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국정 운영 분야에서 지지를 받은 인물 중 전문가의 추천을 받아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절차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문정림 의원은 제19대 국회 개원 이후 현재까지 보건의료현안을 중심으로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보건의료기본법, 의료분쟁조정법 등 총 59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또한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국회 토론회를 총 55차례 개최하고 이를 입법·정책 활동에 반영하여 2013년 기준, 19대 비례대표 48명 중 발의 법안 통과율 1위(44.4%), 2012년~2013년 20건 이상 법안 발의 의원 중 법안 통과율 1위를 기록하는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온 결과, 이번 수상을 포함하여 총 17회의 의정활동 관련 수상을 했다. 문정림 의원은 수상과 관련, “보건의료 전문가로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정책에 반영하고, 이를 통해 사회와 국가에 기여한 점을 인정해 주어,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보건복지현안을 중심으로, 바람직한 의료환경 조성과 장애인과 아동·저소득층 등의 권리 보장에 힘써,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의정활동을 하고 싶다”라고 각오를 밝혔다.시상식은 2월 9일(수) 오후 3시 대한민국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개최되었으며, 문정림 의원 외에 김춘진 의원, 박원석 의원, 심상정 의원, 유의동 의원, 이채익 의원, 전병헌 의원, 정수성 의원 등이 '2015 대한민국 의정 대상' 을 수상했다. 한편 문정림 의원은 이번 대한민국 인물대상 선정위원회 주최 ‘의정활동 우수 국회의원 대상’ 수상을 포함하여, NGO모니터단이 뽑은 국정감사 우수의원 2년 연속 선정, 대한민국 국회 선정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의원상 수상, 사회정의시민행동이 뽑은 2014 ‘공동선 의정활동상’ 수상, 법률소비자연맹이 뽑은 국회의원 헌정대상 2년 연속 수상, 나눔신문 선정 대한민국 나눔실천 대상 수상, 한국문화예술유권자총연합회가 뽑은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 선정, 자랑스런 가톨릭의대인 선정 등 19대 국회 2년 6개월간 의정활동과 연관된 총 17회의 수상으로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의정활동을 인정받고 있다.

    2015/02/10
  • "규제기요틴 결정된 것 아니다… 선택 기준은 국민"

    [특별 인터뷰] 국회 보건복지위 이명수 의원<간사·새누리당>

    "규제기요틴 결정된 것 아니다… 선택 기준은 국민"

    "문제 제기된 사안 국민 입장에서 논의하는 것""지난해 7월부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를 맡아 아직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상임위로 국민의 소리를 많이 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 최근 의료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 "아직 정부 입장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국민의 입장에서 필요하다고 문제 제기된 사안에 대해 의논하는 상황”임을 분명히 했다.이 의원은 또 “과거 우리는 경제성장도 압축으로 성장했지만 보건복지분야 역시도 선진 외국에서 과거 수 백년 동안 성장 발전해온 보건복지제도를 도입하다 보니 많은 문제점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이같은 압축성장은 결국 “이해집단 간에 상충하고, 충돌하고 대립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고 전재하고 “단식을 할 것이 아니라 서로 합리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조정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찾되 그 바람직한 방향의 선택 기준은 무조건 국민이라”며 이번 의료계의 갈등에 불편한 심기를 내 비췄다. “의사도 중요하고 한의사들도 중요하지만 국민에게 환자에게 무엇이 가장 바람직 한 것이며 늘 이야기하는 원칙과 기준에 무엇이 부합되는 것인가를 중심으로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이 문제와 관련 "대법원 판결에 국민의 안전을 위해 전문적인 특화영역에 함부로 들어가서는 안된다고 돼 있고 헌재가 내린 3가지 기준 즉 위해성문제와 전문성이 확보가 돼야 하고, 교육과정과 연계가 돼야 한다는 기준에 대해 공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단식은 극단적인 방법…합리적인 해결 안돼"따라서 이같은 근거를 바탕으로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가 자기주장을 내세우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합리적으로 국민과 환자를 위한 협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문제제기를 한 정부가 직접 조정에 나서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엘리트층이고 지도층인 의사와 한의사들이 단식 같은 방법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관철시키려는 것은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합리적인 방법으로 얼마든지 의견을 제시하고 만나서 이야기 할 수 있는데 무슨 뜻으로 단식을 하는지 그 심정은 이해 하지만 지도층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그만한 위치에 있는 분들이라면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국민들이 보고 있는데 합리적이고 지도적이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결국 밥그릇 싸움으로 국민들에게 비쳐지지 않겠느냐”고 우려하기도 했다. 의료영리화와 서비스산업기본법 등에 관련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는 질문에 대해 해서는 "의료서비스 산업화는 세계적인 추세이며 의료영리화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불가피하게 부수적으로 영리성이 일부에서 생길 수 있지만 실제로 추구하는 바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의료기관 인수합병 완화 법안에 대해서는 “독점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부실의료기관 방치는 국민의 피해이기 때문에 별도로 이해해야한다”고 말하고 오히려 “부실의료기관 방치가 피해가 더 크며 독점은 별도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뜻을 피력했다. "복지부 역할 미흡…결국 정부가 조정해야"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의료기관 종사자들은 우리나라에서 학력이나 학식이나 지도층에 있는 분들인데 문제를 푸는 방식이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나 안타깝다”며 “결국 정부가 중심을 잡고 조정을 해야 하는데 보건복지부의 역할이 그러한 면에서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이같은 문제에 대해서도 “의사협회나 반대하는 사람들과 대화 한번 제대로 못했는 등 결론적으로 소통부족이 상당하다고 본다”고 말 하면서 “정부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관련단체에서는 크게 알려고 하지 않고 내용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어나 외형적인 내용만 가지고 반대표시 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반대로 “정책당국에서는 가장 우수한 집단들과 충분한 의사전달이나 홍보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야말로 설익은 준비 안된 제도를 시행하려고 하고 있다”며 양쪽 모두에게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동물약도매상 안전관리 수의사 확대 법안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절차와 기간의 효율성과 입법 가능성이 높아 의원입법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동물약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수의사와도 연계돼야 한다면서도 수의사와 약사의 인건비 비교 같은 근거자료는 신중하게 확인돼야한다면서 최종입법은 서두르지않겠다고 밝혔다.

    2015/01/29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 개정 추진

    남인순 의원,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개정안 발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 개정 추진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여성가족위원회, 비례대표)은 6일, 가정폭력 피해자 및 자녀가 가해자로부터 2차 피해나 지속적인 피해를 입는 것을 막는 등 보다 철저한 피해자 보호위해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기관에 의하면, 가정폭력 피해자와 자녀가 가해자를 피해 다른 곳에 거주함에 따라 가해자와 주민등록지를 달리 하는 경우에 가해자가 피해자와 자녀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교부 받아 이들의 거주지를 파악하고 2차 폭력을 저지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2009년부터 피해자가 대상자를 지정하여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다.하지만 그동안 이 제도는 가정폭력 피해자와 자녀 등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 피해자와 동일한 세대에 속한 자녀만이 보호되고 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돼 왔다. 따라서 남인순 의원은 “형편상 자녀가 친척집 등 다른 곳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있어 피해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더라도 가해자가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받는 것을 제한하도록 했다”고「주민등록법」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하며“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나 양육을 받고 있는 자녀에 대해 친권자인 가정폭력 가해자가 전입신고를 하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도 포함했다”고 밝혔다.나아가 남인순 의원은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도 동시에 발의하여 가정폭력을 이유로 피해자가 가사에 관한 소송 등을 제기할 경우 이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남인순 의원은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2013년 가정폭력 실태 조사에 의하면 2008년에 7.9%였던 가정폭력사건 피의자의 재범률은 점차 증가하여 2012년에는 32.2%에 이른 것처럼 가정폭력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며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소송 등 법적처리 과정 중에도 2차 피해나 반복적인 폭력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부부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자녀 등에게 미치는 피해의 심각성 등을 고려할 때 신속하게 처리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행법에 가정폭력 피해자를 해고하는 등 불이익 처분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유명무실한 점을 고려하여 개정안은 불이익 금지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뿐만 아니라 쉼터 등 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불법열람 혹은 유출되는 경우가 있어 피해자들의 신변이 노출되거나 이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독자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남인순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가정폭력을 척결 대상인 4대악의 하나로 설정하고 있지만 가정폭력이 줄어들지도, 피해자가 제대로 보호되지도 못하고 있다. 가정폭력이 가정 내의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범죄임을 분명히 하여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폭넓고 두터운 피해자 보호 조치가 마련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15/02/06
  • 복지부, 요건미달 의료법인에 ‘영리자법인’ 허가

    성실공익법인 인정받기 전에 자법인 허용…복지부 ‘가이드라인’ 스스로 어겨

    복지부, 요건미달 의료법인에 ‘영리자법인’ 허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6월 발표한 영리자법인 설립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스스로 어겨가며 요건미달인 의료법인에 영리자법인 설립을 허가한 것으로 드러났다.27일 복지부가 김용익 의원에게 제출한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 관련 복지부 장관 인정(허가) 검토 보고’ 자료를 보면, 복지부는 2014년 12월 18일과 19일에 참예원의료재단(서울 송파구 소재)과 혜원의료재단(경기 부천시 소재) 2곳의 영리자법인 설립 신청을 허가한 것으로 확인됐다.노인전문병원 2곳과 강남구립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참예원의료재단은 의약품?의료기기 연구개발과 외국인환자 유치 및 의료관광 등을 위한 자회사를, 세종병원을 운영하는 혜원의료재단은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자회사를 세우겠다고 신청했다.애초 복지부는 의료영리화의 부작용을 막고 영리자법인의 난립을 차단하기 위해, 영리자법인 설립이 가능한 의료법인의 요건을 ‘성실공익법인’으로 제한했다. 성실공익법인은 주무부처 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또한, 복지부는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지난해 7월 국회 상임위 현안질의 때에도 ‘자법인 설립 요건으로 성실공익법인으로 인정을 받아야 하고 그것이 통제 요건이 된다’고 밝힌 바 있다.그러나 복지부는 현재 성실공익법인 확인 절차가 진행 중인 의료법인 2곳에 대해서 영리자법인 설립을 허용했다. 지난해 6월 복지부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을 스스로 어긴 것이다.김용익 의원은 “복지부가 스스로 정한 가이드라인도 지키지 않고 영리자법인을 서둘러 허가한 것은 기재부 등의 압력에 밀려 실적을 내려 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며 “지난해 9월 허가 추진을 철회한 산얼병원 사례에서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한 처사”라고 비판했다.또한 김용익 의원은 “복지부가 허가해준 영리자법인 2곳은 모법인이 성실공익법인 확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현행 가이드라인에 위배 된다”며 “영리자법인 설립 허가를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5/01/27
  • "전 국민적 합의없이 원격의료 강행…효용성 검증 필수"

    [신년 특별 인터뷰]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

    "전 국민적 합의없이 원격의료 강행…효용성 검증 필수"

    저출산·고령화 국가발전 걸림돌…베이비부머 대책마련 필수공공보건의료 공급 태부족 의료취약지 서비스강화 과제로대한민국의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출산율은 세계 224개국 중 219위로 최하위권이고 고령화도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12.7%를 차지하고, 2026년에는 20%까지 올라간다고 하니 이제 노인복지는 더이상 피할 수 없는 전국가적 과제로 떠올랐다.또 국내 보건산업은 내수 침체와 각종 정부 규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한 해 의료계는 원격의료 저지를 위해 목소리를 높였고, 지금도 여전히 정부와 대치 중이다.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다.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은 제약업계는 대국민 신뢰회복을 위해 자정운동에 나섰지만 고질적인 관행은 여전히 머리를 숙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본지는 을미년 새해를 맞아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을 만났다. 그에게 국내 보건복지 현안과 보건산업 미래에 대해 들어본다./ 편집자 주Q. 2015년 새해 보건복지위원회의 핵심 현안은?-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의료법인 영리자법인 허용,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부과체계 개편, 장애인 판정체계 개편, 노인장기요양보험 내실화, 유보통합 등, 신중하면서도 조속한 처리가 필요한 사안들이 상임위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보건복지는 국민의 일상과 직결된 사안으로, 문제해결을 위해 국민과 여·야, 정부의 의견을 취합하고 조율해,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노력할 것이다. Q. 지난해 보건복지위 활동에 대한 총평을 한다면? - 금년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를 면면히 살펴보면, 국민 여러분들의 우려를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는 알찬 감사였다고 생각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허술한 개인정보관리, 국민연금공단의 부실한 기금운용, 노인장기요양제도 개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탈락의 적정성, 담뱃값 인상문제 등 거대담론부터 생활밀착형 이슈까지, 위원들이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정부정책에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지난 12월 9일 ‘세모녀 3법’이 여·야 합의를 통해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우리사회의 복지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던 40여만명에게 추가적인 혜택을 줄 수 있게 돼 매우 보람되고, 더불어 정치권이 중요한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뜻을 하나로 모아 제·개정이 시급한 법률안을 처리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있는 결과라 생각된다. 앞으로도 세모녀 3법과 같이 국민들에게 희망을 전해주는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는 법안 마련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다. Q. 보건복지 위원장으로서 회의 진행뿐만 아니라 법안 발의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난해 발의한 법안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국회의원의 본분은 입법이다. 입법권은 국민이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고유권한으로, 다른 의정활동과 마찬가지로 최선을 다해 입법 활동을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특히 농촌출신 국회의원으로서 농민, 아동, 노인,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문제에 관심을 가져왔고, 단순히 관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안을 발의해 실질적인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해왔다. 실제로 17대부터 지금까지 출산율 제고와 노인복지를 위한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법’, 치매ㆍ중풍에 걸린 사람과 가족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이 본회의를 통과했고, 복지사회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일조했다고 생각한다.그중에서도 최근 대표 발의한 법안 중 ‘법무보호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소개하고 싶다.먼저 법무보호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기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맹점을 짚어내 개선점을 마련한 법안이다. 현행법상으로는 출소자에 대한 보호관찰업무와 갱생보호업무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서 함께 규율돼 있다. 그러나 각각의 업무는 목적과 대상, 그리고 서비스 전달 주체가 엄연히 달라, 출소자의 갱생을 위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출소자에 대한 지원 및 복지사업에 관한 별도의 제정법을 마련해 보다 전문화된 갱생 및 복지증진 서비스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출소자의 원활한 사회복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법무보호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다.영리자법인·건강보험 보장성 등 국민 뜻 부합하는 정책 추진제약산업 차세대 성장동력 신약가치 고려 약가제 개선돼야Q.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유래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고령화로 인해 파생되는 여러가지 문제들도 전사회적인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고령화 사회를 위한 가장 시급한 대비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우리나라는 국가발전의 걸림돌로 ‘고령화’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다. 평균 출산율 1.25, 세계 224개국 중 219위라는 성적표는 앞으로 다가올 위기를 말해주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나라도 일본과 다를 바 없이 저성장 늪에 빠져 고령화 쇼크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특히, 머지않아 711만명에 달하는 대한민국의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인 계층으로 진입하게 된다. 우리 사회의 어르신들이 단지 노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사회적 소외계층으로 전락해서는 안 될 것이다. 어르신들이 젊은 세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나아가 이들을 이끄는 사회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복지정책을 수립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Q.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견해와 추진방안은?- 공공의료기관의 역할 확대에 적극 동의한다. 우리나라 보건의료분야는 공공보건의료의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도 미흡한 실정이다. 결국 공공의료기관의 부족은 의료취약(소외)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떨어뜨려 의료소외계층을 양산하고 민간중심으로 의료공급체계가 확립돼 국민들에게 과다한 의료비의 부담을 지게한다. 공공보건의료의 역할 강화를 위해서는 건강취약 계층에 대한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필수보건의료를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의료취약지역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기초·지역·권역 등의 각 지역단위별 거점의료기관의 육성과 협력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도 지역 간의 의료자원 분포의 격차가 크다. 의료 취약지에 대해서는 필수의료 제공기관을 중심으로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Q. 정부가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강행되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와 의사협회, 약사회 등 보건의료단체들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의료공공성을 해치는 의료민영화의 수순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아직도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이 있다. 지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원격의료 예산안을 두고 첨예한 대립이 있었다. 결국 여야가 서로 양보해 부분삭감을 하기로 합의했으나, 아직도 이 사업에 대한 이견은 좁혀지지 않는 실정이다. 사실 원격의료 자체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에서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없는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무리하게 6개월 단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준비와 과정없이 준비한 탓인지 참여 의료기관이나 세부 가이드라인 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군다나 의료기관이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게 되면서, 불가피하게 보건소 중심으로 채워지다 보니 원격의료 사업에 대한 효용성 검증이 제대로 이뤄질 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사업에 대한 취지와 목적에 대한 충분한 국민적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사업을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아쉬운 마음이다. 그러나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복지부는 이 사업을 통해 발전적인 결과물을 도출해, 여·야를 포함한 대국민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앞으로 원격의료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검증이 이뤄지도록 꾸준한 관심을 가질 것이다. Q. 국내 제약산업 발전과 육성을 위해 많은 제약사들이 혁신형 신약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 신약개발의 경쟁력은 역시 RD(연구개발)에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한 정부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다. 정부의 예산 확보를 위한 방법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의견은?- 제약산업은 글로벌 산업으로서 무한한 미래성장동력을 지니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속도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며, 고령 인구의 만성질병 관리를 위한 시장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국내 제약산업은 충분한 성장가능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RD 투자, 약가인하 정책, 다국적 제약기업의 국내 진출 및 국내 제약기업의 취약한 글로벌 시장 접근성 등의 문제들로 인해, 독점적이고 혁신적인 신약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반면 미국의 경우, 지난 2월 미국국립보건원(NIH)의 지휘 아래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머크, 화이자 등 10개의 다국적 제약기업들이 향후 5년간 알츠하이머 치매, 2형 성인당뇨병, 류머티즘 관절염, 루푸스 등 4대 만성질환의 신약 공동 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이처럼 신약 개발을 통해 제약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증진하기 위해서는 제약기업의 헌신적인 신약개발 노력과 더불어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동반돼야만 한다.현재 우리나라 등재신약의 가격은 OECD 평균 약가의 43%에 불과하며, 우리나라 등재신약 198개 제품 중 무려 74%가 OECD 국가 중 최저가격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약가는 환자의 신약 접근성은 물론, 제약산업의 RD 투자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민건강보험의 지속성과 제약산업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측면에서 신약의 가치를 고려하는 방향으로 약가 정책이 개선되고, RD 투자의 확충과 활성화를 위해 국회에서 노력하겠다.Q. 보건복지위원장 임기 중 ‘이것만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처리하겠다’ 하는 일이 있다면?- 제17대 국회 당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대표발의 했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실정을 고려해 어르신들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취지였다. 이후 6년 동안 다양한 제도적 보완이 이뤄졌으나,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제공하는 혜택들 그 어디에서도 좀처럼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품위’를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100세 시대’를 대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어르신들의 품위를 지켜주고, 가족들의 걱정을 덜어드리며, 종사자가 보람을 느끼며 일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거듭나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가지고 있는 수가 적정성 문제, 법 적용 대상 및 급여 대상의 적정성 문제, 요양병원과의 관계설정 문제, 그리고 요양시설과 보험자의 신뢰구축 문제를 지적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1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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