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부족으로 미혼모들 갈 곳 없어지나?

오는 7월부터 입양기관이 운영하던 미혼모자시설 운영 금지

▲남인순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

미혼모들이 시설 부족으로 오갈 데 없는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의원(보건복지위, 여성가족위, 비례대표)는 2011년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되어 으로 2015년 7월부터 입양기관이 운영하는 기본형 미혼모자시설은 운영이 중단되거나 다른 시설로 유형을 전환해야 함에도 대체시설 마련이 지지부진하여 자칫 미혼모자들이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입양기관이 운영하는 미혼모 시설은 출산 후 입양을 하는 조건으로 입소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친생부모의 양육을 우선하고 이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2011년 「한부모가족지원법」이 개정되어 입양기관은 미혼모자 시설을 운영할 수 없도록 한 바 있다. 그리고 기존에 입양기관이 운영하고 있던 시설은 2015년 6월 30일까지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변경하거나 폐지하도록 했다.

남인순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현재 전체 미혼모자복지시설 정원은 754명으로, 이 중 입양기관이 운영하는 시설(기본형 미혼모자시설)의 정원은 총 376명, 비입양기관이 운영하는 시설의 정원은 378명이다. 따라서 7월부터 운영이 중단되는 15개 기본형 미혼모자시설의 정원인 376명이 입소할 대체시설이 필요하다.

그러나, 여성가족부는 미혼모 시설의 정원대비 입소율은 평균 70%이므로 기존 비입양기관이 운영하는 시설 정원 378명 외에 추후 대체시설 정원으로 186명에 대해서만 준비를 해왔다.

남인순 의원은 여기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입소율 70%를 적용할 경우 총 정원은 528명인데 대체시설 정원 186명을 확보할 경우 총 정원이 564명이나 확보되니 여성가족부는 문제없다는 입장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기존 입양기관이 운영하던 시설은 6월 30일이 지나면 운영을 못하는데 그때 까지 신축이나 전환이 가능한 시설은 4개 시설뿐이고, 이 경우 입소가능 정원은 79명에 그친다는 것이다(표 2). 뿐만 아니라 추가로 2개 시설을 10월까지는 완공한다고 해도 다른 시설은 아직도 증축이나 신축을 협의 중에 있고, 심지어 전북 군산의 경우는 시설 운영의 주체도 정하지 못한 상태이다.

남인순 의원은 “2011년 법 개정 직후 미혼모자시설을 운영 중인 입양기관들이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자, 여성가족부는 헌재결정을 지켜봐야 한다는 이유로 계속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는데 2014년 6월에 합헌 결정이 난 이후에도 대체시설을 원활하게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70% 입소율을 적용한다하더라도 결과적으로 7월 이후에 100 이상의 미혼모가 갈 곳이 없을 수 있으니,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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