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동화약품에 행정처분 및 약가인하 추진 방침

부당금액에 따라 약제 상한금액이 최대 20% 인하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7일 "검찰에서 통보한 리베이트 수사 결과에 따라, 관련 대상자 행정처분 및 관련 의약품의 상한금액 인하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의 경우 위반 시점, 벌금액, 수수액 등에 따라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또한, 유통질서 문란행위에 해당하는 의약품은 부당금액에 따라 약제 상한금액이 최대 20% 인하된다는 것이다.
 
앞서 이날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은 전국 923개 병·의원 의사들에게 50억7천만원 상당의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동화약품과 이 회사 영업본부장 이모 씨, 광고대행사 서모 씨와 김모 씨 등 3명을 기소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동화약품으로부터 300만원에서 많게는 3000만원씩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의사 155명을 기소하고 해외로 출국한 의사 3명을 기소중지한 상태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지난 7월 '리베이트 투아웃제'(리베이트를 제공하다 2번 이상 적발되면 급여목록에서 '영구 퇴출') 도입 그 전인 2010∼2012년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투아웃제의 적용을 받지는 않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의료법·약사법 등 관련 법령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 등 유관 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단속활동 뿐 아니라 필요한 제도 개선을 모색하는 등,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김상경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카카오톡
  • 네이버
  • 페이스북
  • 트위치